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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9 22:27
[한국사] 고려 군사 제도 3
 글쓴이 : 두부국
조회 : 3,471  

지방군

 

지방군은 지역 요충지 방어개념상의 주진군과 향토방위군 개념의 주현군으로 나눌 수 있다.

 

주현군은 오래 전부터 부역을 담당했던 광군光軍을 모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투능력을 갖춘 주현군 편제가 필요했기에 점차 부역군 숫자를 줄이면서 전투원으로 유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역 담당 광군의 숫자가 처음부터 워낙 많았다 보니 역시 부역을 담당하는 1,2,3품군의 숫자가 많은 것인지도 모른다.)

 

전투병인 보승군과 정용군을 편성했기에 이로인해 전투능력 요구가 필요없는 1,2,3품군은 각 고을 촌장이나 촌정에게 지휘를 맡기고, 전투병만 주현군의 최고위직인 도랑중랑장을 파견하여 지휘했다.

 

주진군은 태조시대에도 요충지역 호족을 중앙군 관직으로 임명하거나 중앙 관료를 파견하기도 했다. 주진군은 중앙군의 병과와 거의 유사했다. 보병 기병 궁병 공병 특수병 등을 갖추고 있었다.

 

(백정白丁을 흔히 도축업자로 알고 있지만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란 일반백성(농민)을 의미한 것에 불과했다.)

 



비정규군

 

비정규 군대는 주로 사찰과 연관되어 항마군이 있었고, 그 외 죄수부대도 있었다.

 

실제로 승려들도 전투에 참가했다. 예를 들면 적장 살례탑을 활로 쏘아 죽인 김윤후도 승려였으며, 임원역에서 여진군 3천명을 죽인 탁사정도 승려였다. 계율로 금하고 있는 살생을 해야 했기에 불교 교리에 나오는 석가모니가 악마를 물리쳤다는 '항마'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정당성을 이끌어 냈다.

 

이렇듯 승려도 있었지만 당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던 절들은 농장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수원승도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로 상당히 많이 고용하고 있었기에 절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들도 함께 동원되어 사역과 전투에 충당되었다.

 

고려도경에는 또한 죄수 부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재가화상은 가사를 입지 않으며 계율도 지키지 않는다. 흰 모시 옷을 입고 검은색 비단으로 허리를 묶고 맨발로 다니며 간혹 신발을 신은 자가 있다. 스스로 집에 거처하면서 부인을 두고 자식을 양육한다. 그들은 관청에서 기물을 나르고 도로를 쓸며 도량을 내고 성과 집을 수축하는 일들에 종사한다. 변경에 위험에 있으면 단결해서 나가는데 비록 달리는데 익숙하지 않으나 자못 씩씩하고 용감하다.

군대에 가게 되면 각자가 양식을 마련해 가기 때문에 나라의 경비를 소모하지 않고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듣건대 거란이 고려에게 패배한 것도 바로 이 무리의 힘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형벌을 받고 복역중인 자들로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어 버렸기 때문에 화상이라고 불렀다"라고 적혀 있다.

 



3. 중앙군 2군 6위의 전략전술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취할 수 밖에 없는 견벽청야堅壁淸野 전술을 주로 펼쳤다.

 

적이 침략하면 방어가 힘든 지역은 식량과 도구들을 모두 후방으로 옮겨 적이 군수물자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성이 견고한 곳에서는 나가 싸우지 않고 적이 지칠 때까지 방어만 했다. 적이 이동할 때는 산과 들, 강에서 기습 유격전으로 적을 공격했다.

 



4. 중앙군 2군 6위 군인들의 경제생활

 



부병제(병농일치제)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방식으로 전체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분배 받아 그 논을 바탕으로 세금(租,庸,調)이나 군역을 담당하는 부병제(병농일치제)라는 주장이 있다.

 

당의 부위제와 유사하다(고려사 병지 서문)거나 중국의 향민제도와 비슷하다는 고려도경의 내용을 들기도 한다.

 

고려도경에는 '고려군이 60만이고, 백성이 16세가 되면 군역을 지고, 6위 소속은 개경으로 올라와  항상 관청에서 의무복무(상번上番)를 하고, 6위 외 군사에게는 생계거리로 논을 지급한 것이 과거 중국의 향민제도와 부합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성이 16세가 되면 丁이 되어 군적에 올려져 60세가 돼야 역이 면제됐다. 이를 위해 주와 군에서는 매년 호구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을 시키고 호부에 서류를 넘겼다. 호부는 이 호적을 바탕으로 병사를 선발했다.)

 

이 것은 모든 군인들이 직접 자기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양민임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 또한 정부가 각 양민에게 지급한 논밭의 소유권 이동이 거의 없어야 한다.

 

노비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죽지 않고 살아 남으면 양민이 되게 했지만 논밭이 지급됐다는 기록은 없다. (노비가 오히려 전쟁에서 세운 공과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내세워 주인을 업신여겼을 경우 천민이 되는 형벌이 가해졌다.-성종6년, 고려사절요)

 

개인재산인 민전의 매매가 자유로웠다는 점에서도 완전한 형태의 부병제가 유지되기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비(평량平亮의 경우)도 엄청난 논을 소유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 자유로운 민전의 매매에 의해 논의 독점현상이 발생한다면 부병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실제로 개경 권력층의 경쟁과 그들의 의한 탈취 등을 보았을 때 개경권은 독점현상이 심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절이 대규모로 운영했던 농장은 커다란 사회적 토지독점 부작용을 일으켜 대대적으로 혁파를 해야 했을 정도였다.)

 

논의 매매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전호제(佃戶制대리영농 계약)와 고공(雇工고용인)도 존재했다. 소작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병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작계약을 맺은 대리영농자는 논 주인에게 전체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로 주었다. 이 의미는 자유로운 토지 매매는 징병보다는 세금을 걷어 들이기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부병제는 지방군인 주현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주현군에도 보승군과 정용군이 존재했으며, 이들 모두가 2군6위 소속이 될 수 없었고, 전형적인 고향을 지키는 향토방어군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논 17결을 1족정足丁으로 삼아 군軍 1丁에게 지급하는 것은 옛 토지 부세의 유법이다'라거나 '효행 사실이 널리 확인된 자 가운데 백정白丁인 자에게는 공전公田을 지급하여 정호丁戶로 삼아라'라는 대목은 부병제의 형태로 논밭과 사람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반제(완전 직업군인제)

 

직업군인제로써 2군 6위는 전시과를 지급받아 농사를 짓지 않고 경제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이다. (전시란 타인이 농사 짓고 있는 땅에서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는 전지田地와 땔감을 벨 수 있는 시지柴地를 말한다.)

 

근거로 "신미에 병부가 아뢰기를, 군반씨족(軍班氏族)의 적籍을 만든지가 이미 오래되니, 좀 먹고 썩어서 군사의 숫자가 분명치 않으니 구식에 의해 다시 정적을 만드소서"-문종18년, 고려사 권8 세가를 내세운다. 이 의미는 대대로 직업군인으로 이어 온 전문직 군인으로 중앙군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모든 군인들에게 전시과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2군6위라는 중앙군에 한정해서 군반제를 실시했을 것이다.

 

중앙군에 한정한다고 해도 4만5천명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최저생계 수준으로 논밭에 대한 수조권을 준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양의 논밭을 필요로 하게 된다. 게다가 군반제는 그 집안이 대대로 전투병으로 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사실상 수조권이 주어진 전시는 그대로 상속된다는 면에서 늘 새로운 토지가 필요하게 된다.

 

(목종 원년 12월에 개정된 전시과를 보면 관직과 위계에 따라 18과科(등급)으로 차등지급 했다. 정3품 상장군은 제5과의 전시(문종 때는 3과로 급상승)를 지급 받았고, 마군馬軍이나 보군步軍에게는 17과나 18과의 전시가 주어졌다. 16과(문종 때는 15과)부터 그 아래로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는 지급되지 않았어도 수조권이 있는 전지는 지급됐다.

 

1과 100결, 2과 90결, 3과 87결, 4과 84결 하는 식으로 마지막 18과는 18결의 전지를 받았다. 마군이나 보군이 17~18과에 해당하기에 나쁜 3등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18결에 불과하다고 해도 1등전 1결의 2배가 넘음으로 약 240마지기나 된다.(조선시대 넓이 도량 단위)

 

문종 때에 논밭을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으로 나누어 중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9분의 6.25와 상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9분의 4로 토지의 면적 기준을 정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더욱 세분화 하여 6등전으로 나누었는데, 1등전 1결은 2753.1평으로 요즘 논면적으로 치면 약 18마지기라고 할 수 있다. 6등전 1결은 약 14,500평이다. -지방세 연혁집,행자부 1996


결의 기준은 논밭의 비옥한 정도에 의한 기준산출량을 정했고, 낮은 등급의 토지에서 1등급 토지에서 수확되는 산출량과 같은 산출량을 얻기 위해서는 낮은 등급의 토지 면적은 넓어질 수 밖에 없었다.)

 

부족한 전시과를 한편으로는 공전인 국유지로 대신해서 지급했다고 하지만 공전에서 군인의 몫인 군인호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공전은 1,2,3과로 나뉘어져, 1과는 황실어료지(내장전內庄田) 2과는 공해전公廨田(관청소유) 둔전屯田(진鎭의 논) 학전學田 적전籍田 3과는 민전民田(민전에 부과된 황궁 궁원 절의 수조지)이다. 이 외에 공인전으로 양반전, 군인호정, 기인호정 등이 있었다.)

 



군반제와 부병제, 녹봉의 혼합

 

그래서 고려시대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향한 형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군은 부병제의 형태로, 중앙군 2군6위는 전시과와 녹봉이 동시에 지급되었을 것이다. 고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제 징병제를 바탕으로 해서 고위 무관직을 위한 소수 군반제와 지방에 부병제를 실시하면서 조운遭運에 의한 녹봉제로 유지했다고 추측된다.

 

전시과는 사실상 자손대대로 상속되는 경향이 강했고, 녹봉은 관직에 진출해 현직에 머물렀을 때에만 지급되었으며, 부병제는 자신 소유의 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동원령이 내려지면 전투에 참가 했을 것이다.

 

(녹봉제는 문종 30년에 실시되어 1과는 400석을 받았고, 차등을 주어 47과에게까지 지급됐다. 녹봉은 1년에 2번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월봉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녹봉을 받으려면 녹패가 있어야 했고, 은밀하게 사고 팔기도 했다.)





5. 고려 도경에 표현된 고려 군사 (의장행사)

 

6위를 재편성해 좌위 우위로 만들기도 하고, 초군(超軍) 맹군(猛軍) 해군(海軍)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투구는 2자尺나 될 정도로 높고 금꽃으로 장식했으며, 갑옷은 봉의(옆이 툭터진 옷)와 닮았고, 투구와 갑옷은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허리띠는 비단과 푸른 도포 위에 헐렁하게 매어 바지에까지 늘어 뜨렸다.

 



용호 좌우친위기두

 

동그란 무늬가 있는 비단도포(구문금포)을 입고, 뒤쪽 좌우에 (안쪽 방향으로) 구부러진 뿔이 달리고 금꽃으로 장식한 자주색 투구(절각복두)를 쓰고, 도금한 허리 띠를 맸다.

 



용호 좌우친위군장

 

복장은 같다. 말을 타고 앞장서서 인도하거나 새깃털 부채(우선)과 의장용 금도끼(금월)을 잡고 황제를 시종한다.

 



용호위 중맹군

 

푸른색 좁은 소매가 달린 저고리(청포착의靑布窄衣)와 흰 모시로 만든 통이 좁은 바지(백저궁고白苧窮袴)를 입었다. 투구와 갑옷에는 어깨 보호대(부박覆膊)만이 없다. 투구는 머리에 쓰지 않고 등에 매달았다.

 

창을 들었고, 창에는 구름무늬가 그려진 한 자 크기 이내의 깃발을 달았다.

 

여러 의장대의 뒤에서 행진하고, 부(府)에 모일 때와 유관(游觀)을 할 때는 갑옷을 입지 않는다. 수가 제일 많아 3만명이나 된다.

 



용호 상초군

 

청색 군복을 입었다. 앞 깃과 등에는 정교하게 금박 입히고 수를 놓은 둥근 표시(단호團號)가 있어, 사령(使令)은 용무늬고 나머지는 꽃무늬다. 머리에는 무늬 있는 비단 두건을 썼다. 사신의 경호를 맡아 중요도에 따라 10인에서 그 이하 인원으로 배치한다.

 



용호 하해군下海軍

 

청색 군복으로 서린 소리개를 노란색으로 수 놓았다. 허리 띠는 붉은 가죽에 구리로 만들어 맸다. 붉은 채찍으로 무장했다.

 

사신이 머무는 순천관을 경비했다.

 



신호 좌우친위군

 

군복은 용호군과 같은 모양이고, 금꽃으로 장식한 우뚝 솟은 자주색 투구(금화대모)에 자주색 끈이 있어 턱 아래 맸다. 

 



흥위 좌우친위군

 

군복은 붉은 무늬 비단으로 되어 있으며, 옷깃에 점점히 5색 모양의 꽃송이 장식이 되어 있다. 금꽃 장식이 없는 대모를 쓰고, 허리 띠는 검은 물소뿔(흑서黑犀)로 만든 것을 맸다.

 

20여 명이 전후좌우에 서서 뿔 없는 용 무늬 부채(이문선), 꽃 무늬 부채(수화선), 큰 부채(대선)를 들고 왕의 좌우에서, 대가 굽어 있는 햇볕가리개(곡개일산)을 들고 전후에서 호종한다.

 



금오 장위군

 

넓은 소매를 가진 자주빛 고운 삼베(자관수삼紫寬袖衫) 옷을 입고 복두(권착圈著)를 썼다. 복두는 간간히 꽃을 수놓았고, 색깔무늬(끈으)로 위를 묶었다. 모자 색깔별로 방위를 구분하여 한 방위가 1대(隊)를 구성했다.

 

기치와 일산 등을 들고 창합문 밖에 선다.

 



천우위 장위군, 좌우위 장위군

 

붉은색(緋色) 좁은 옷을 입고 가죽 모자(고깔皮弁)를 썼으며, 검은 물소 뿔로 만든 허리 띠를 맸다. 허리에는 짐승 무늬로 장식한 두 쪽의 옷가리개를 둘렀다.

 

작은 북을 꿰어 단 창, 그림을 그려 넣은 극(戟), 등장(鐙杖), 표범 고리로 장식한 의장 물품 등을 들었다.

 



좌우위 견롱군牽攏軍

 

까치 무늬로 수 놓은 자주색 좁은 삼베 옷을 입고 검은 비단조각(깁紗)을 연결해 만든 부드럽고 가벼운 모자(軟帽연모)를 썼다.

 

사부(使副 정사와 부사)와 상절관(上節官)의 말을 몰았다. (그 외 말은 용호 초군이 몰았다.)

 



공학군

 

오색 비단에 크고 둥근 꽃을 띠엄띠엄 수 놓은 장식한 자주색 옷을 입고, 뒤쪽 좌우에 (안쪽으로) 구부러진 뿔이 달리고 금꽃으로 장식한 자주색 투구(절각복두)를 썼다.

 

수십 명이 조서를 실은 가마 혹은 수레를 담당하고, 황제나 사신이 조서를 보고자 할 때 그릇에 올려 받들었다.

 



신기군

 

짐승 무늬로 수 놓은 두 쪽의 옷가리개를 덧붙힌 붉은 색의 짧은 상의를 입었다. 윗 부분에 짐승의 얼굴 모양이 되게 한 가죽을 머리에 싸매어 용맹스러움을 표현했다.

 

조서를 주고 받거나 예의를 표할 때 앞에 도열하여 10여명씩 수레에 오방대신기를 펼친 채 주시한다.

 



상上 6군 좌우위 장군

 

검은 가죽과 쇠를 무늬 있는 비단으로 꿰어 만든 갑옷과 투구(개주)를 입었다. 허리 아래로는 오색으로 수 놓은 꽃무늬가 장식된 10여개의 띠를 드리웠다.

 

행사가 있으면 왼쪽에는 활과 칼을 차고 손을 마주 잡고 몸을 굽혀 공손하고 엄숙한 자세로 궁전 문 위에 서 있는다. 회경전 중문에 6인, 양쪽 곁 문에 4명씩 배치됐다.

 



영병領兵 상기上騎 장군

 

자주색의 좁은 옷을 입고 전각복두를 썼다.

 

오른쪽에는 호랑이를 그린 활집을 매고 왼손에는 활과 살을 들었다. 낭장 기병대(郞騎낭기)보다 더욱 정제되고 규율이 잡혀 있었다.

 

병장(兵仗)의 안쪽 위치에서 사람과 사신이 드나들 때면 (황제 앞쪽으로) 50명씩 좌우로 나누어 말을 타고 긴 대열을 이루었다. 광화문 앞에 이르면 모두 말에서 내려 정지하고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순천문 외문에 서서 경비한다.

 



상 6군위 중검랑장

 

평상시에는 자주색 옷을 입고 복두를 쓰며, 행사가 있으면 갑옷과 투구를 했다. 투구는 쓰지 않고 등에 매고 머리에는 자주색 무늬가 있는 비단(文羅문라)에 구슬로 장식한 두건을 썼다.

 

왼쪽에는 활과 칼을 차고 손에는 탄궁(彈弓)을 들었다. 황제가 이동할 때 앞 쪽에서 호위하며 전방에서 경계 소리(喧嘯훤소:큰 소리)를 내면 시위를 당긴 자세로 경계한다.

 

새가 지나가면 탄궁으로 쏘고, 밤에는 햇불을 들어 경계하며 순시한다.

 

황궁에 공이 있는 사람을 자리가 비면 불러와 보직을 주었다. 왕이 매우 신뢰했다.

 



영군 낭장 기병

 

고려인 기병은 자주색 비단 군복에 흰 바지를 입고, 구슬로 장식한 비단 두건을 쓰고, 검은 짚신을 신었다.

 

항복하고 편입된 거란인은 큰 꽃무늬가 있는 청녹색 촘촘한 옷감으로 만든 옷과 각기 자주색 황색 검은 색 바지를 입었다. 머리를 깎고, 짧으면서 정수리에 딱 붙는 두건을 썼다.

 

경쾌하고 민첩하게 말을 몰았다.

 



6군 산원기두

 

자주색 무늬의 비단으로 만든 좁은 옷(紫文羅窄衣)을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

기패 등 장위의 의물을 들었다. 영군 집사(領軍執事)는 대(隊)마다 각각 한 사람인데 행렬 진퇴는 이들을 보고 표준을 삼았다.

 



관부문위 교위

 

자주색 무늬의 비단으로 만든 좁은 옷을 입고, 전각복두를 썼다.

오른쪽에 장검을 차고 손을 마주 잡고 섰다.

적과 전투를 벌여 목을 베고 노획하고서도 댓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황부에 머물면서 (좌우친위 장군(左右親衛將軍)을 배치한 회경문 등을 제외하고) 광화문, 선의문 등 여러 궁문을 수위한다. 요청에 의해 절이나 관부의 문도 또한 수위하기도 하지만 황궁 밖의 교위들은 의복이나 능력면에서 뒤떨어졌다.



고려의 의장제도(儀仗制度)

 

유불선 의식(齋祭재제)이나 사천(祀天)할 때 10면에 각 방위의 색깔에 따라 신물(神物)을 그린 큰 기(神旗)를 세웠다.

 

큰 기를 하나 만드는데 비단을 몇 필이나 쓰고, 깃대에는 수레를 달아 붉은 옷을 입은 의장군 10여명이 수레를 끌었다. 위치가 정해지면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10여장(丈)이나 되는 튼튼한 새끼줄로 골고루 고정 시켰다. 그 기가 세워지면 백성들은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없었다. 그 외에 중간 기인 오방기(五方旗)가 있어 홍기(紅旗)에만 용과 호랑이를 장식했으며, 더 작은 기는 백기(白旗)로 손바닥만 한 크기로 창에 매달았다.

 

http://blog.naver.com/qnwkkr/12006550848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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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 16-09-19 22:51
   
비정규군 부분에서 재가화상은 흥미로운 집단이군요.
대몽항쟁 때도 활약했다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
다물정신 16-09-20 01:24
   
감사히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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