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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9 22:26
[한국사] 고려 군사 제도 2
 글쓴이 : 두부국
조회 : 2,603  

목종 시대

 

"5월에 6위군영(六衛軍營)을 만들고, 그 군사에게는 요역을 면제하였다." -목종 5년, 고려사절요

 

구체적으로 6위가 목종 5년 5월에 만들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목종 원년 문무관 전시과 지급시 6위가 언급됐다.)

 

"이 해(목종5년) 6위의 직원들을 갖추었다. 그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 2군을 두었는바, 2군은 6위의 위에 두기로 했다. 그 위에 중방을 두고 2군과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들을 여기에 모이게 했다.

응양군은 1령으로 되었으며 군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고 영에는 장군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공민왕이 장군을 고쳐 호군護軍이라 하였는데 제위도 동일하다. 중랑장은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2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2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3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40인으로 했다.

응양 용호 2군의 상.대장군은 근장비近仗匕.대장군이라 칭하고 장군은 친종親從장군이라 칭하였으며. 중랑장 이상도 또한 근장이라 칭하였다. 또 응양군의 상장군으로 군부전서軍簿典書를 겸한 자를 반주班主라 칭했다.

용호군은 2령으로 되었으며 군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1인으로 하되 정3품으로 하였다. 매 영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 20인으로 하되 정9구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좌우위는 보승 10령과 정용 3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고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였다. 매 령에는 장군 각 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 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중랑장 이하에는 모두 겸직이 있었는데 모두 각 품의 종으로 했고 제위도 동일하다.

신호위는 보승 5령과 정용 2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했다, 각 령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ㅡ 중랑장에는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5인을 두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 20인으로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흥위위는 보승 7령과 정남 5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했다,. 매 령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이느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 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하였다.

금오위는 정남 6령과 역령 1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였다. 매 영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충선왕이 금오위를 고쳐 비순위備巡衛라 했다. 공민왕 5년에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11년에 다시 비순위라 하였으며, 18년에는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뒤에 다시 비순위로 고쳤다.

천오위는 상령 1령과 해령 1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였다. 매 영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감문위는 1령으로 되었으며, 위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였다. 매 영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했다.

6위에는 장사長史는 각 1인으로 하되 종6품으로 하고, 공민왕 이후에는 이를 파하였다.

녹사錄事는 각 2인으로 하되 정8으로 하고, 위중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속吏屬에는 사史 3인, 기관記官 2인이 있었다.

도부都府 외外는 중랑장 1인, 낭장 3인, 별장 2인, 산원 3인으로 하였으며 위와 대정의 수는 궐闕하였다.

의장부儀仗部는 1령으로 되었으며, 낭장 1인, 별장 1인, 산원 2인, 위 5인, 대정 10인으로 하였다.

견예부堅銳部는 1령으로 되었으며, 별장 1인, 위 2인, 대정 4인으로 했다." - 고려사 권77 백관지2 서반

 



현종 시대

 

2군의 성립에 있어서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신한 경험과, 김훈 최질 등의 반란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친위군을 결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이다.

 

또한 목종 5년조의 기록에도 6위가 먼저 생겨나고 2군은 뒤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현종 때 2군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추측은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현종 때에는 여진족의 침입도 잦아 졌다. 

 

현종 2년 8월 동여진이 백여척의 배로 경주에 침입했다(고려사절요 권3).  현종3년 동경유수를 폐지하고 경주방어사를 두고, 12주의 절도사를 폐지하고 안찰사를 두었다(고려사절요 권3). 현종3년 8월에는 경주에 성을 쌓았다(고려사절요, 고려사 병지2 성보) 현종9년에는 안찰사 제도를 폐지하고 4도호都護, 8목,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잦은 전투로 인해 무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됐기에 현종은 이들을 견제하려는 목적 때문인지 현종6년 7월에는 금오대金吾臺를 폐지하고 사헌대司憲臺를 설치하는 등 무관들이 주청해 설치한 것들을 모두 폐지했다.-고려사, 고려사절요)

 



2. 중앙군 2군 6위의 역할

 



2군

 

2군: 응양군(鷹揚軍-1령 1천명), 용호군(龍虎軍-2령 2천명) - 3천명 (현종)

2군은 평상시에는 황궁을 경비하는 역할을 하고, 몽진 같은 사태에는 친위대로서 수행하는 호위부대 역할을 했다.

 

현종은 6위와 금위군이라는 두 직제만으로는 황실 수호가 부족 하다는 현실적 경험 때문에 2군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이 밤에 왕이 후비와 이부시랑 채충순 등과 금군 50여 명과 함께 서울을 나왔다." - 현종 원년1010년 12월 신미일, 고려사절요

 

40만 거란군의 침입을 막아 나섰던 강조가 패하고, 파견한 중랑장 지채문의 군사마저 패하자 현종은 나주를 향해 몽진을 떠났다. 이 때 금위군 50여 명이 현종의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

경기 연천 단조역에 이르렀을 때 무졸 견영이 무리를 모아 무장하고 현종을 공격하면서  '하공진이 채충순과 김응인을 사로잡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거짓을 외치자 신하들이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밤에는 금위군도 도망가고 말았다.

 

"밤에 적이 또 이르자 시종하는 신하 환관 궁녀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고, 현덕(玄德) 대명(大明) 두 왕후와 시녀 두 사람, 승지 양협(良叶) 충필(忠弼) 등만이 왕을 모시었다." - 현종 원년, 고려사절요

 

6위는 정규 야전군이기에 거란군과 싸우기 위해 황제의 곁을 떠나야 했고, 금위군은 소수라서 나주까지의 몽진길에 수 많은 위협과 공격에 시달리자 소수였던 금위군마저 며칠 만에 도망가 버렸기에 황제를 호위하며 보호할 군사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6위는 야전군이라 전쟁종심으로 출정했고, 금위군은 경호요원이라도 소수였기에 몽진과 같은 사태 발생시에 금위군을 보조하거나 보완할 대규모 호위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응양군과 용호군은 모두 3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양군 203명과 용호군 군사 632명이 황제의 마차를 호위했다는 기록이 있다.

 

(용호위신대 낭장 2인(의갑,패도,집기執旗,기騎), 장교30인(의갑,패도,집기,기), 군사 600인(도달弢韃, 갑, 기), ~ 현무대령도장玄武隊領都將 2인(의갑,패도,집기), 교위(의갑,패도,집기), 군사 200인(의갑, 익위翊衛, 응양군충軍充 -고려사 권72 여복 의위 법가위장조)

 

따라서 2군은 6위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출신성분도 보다 충성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했고, 신체조건도 월등했다.

 

"~ 그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의 2군을 두었는바, 2군은 6위의 위에 두기로 하였다." -목종 5년조, 고려사 권77 백관지2 서반

 

"응양군의 상장군으로 군부전서軍簿典書를 겸한 자를 반주班主(병부상서)라 칭했다." -목종 5년조, 고려사 권77 백관지2 서반

 



6위

 

6위: 좌우위(左右衛-13령), 신호위(神虎衛-7령), 흥위위(興威衛-12령), 금오위(金吾衛-7령), 천우위(千牛衛-2령), 감문위(監門衛-1령) - (성종)

 

2군6위는 총45령으로 구성됐으며, 6위는 42령으로 구성되어 4만2천명이다. 1령(領1,000명)<-5열(列200명)<-20오(伍50명)<-40대(隊25명)

 

각 령은 병과에 따라 보승(保勝), 정용(精勇), 역령(役領), 상령(常領), 해령(海領), 감문위령(監門委領) 등의 명칭을 가졌다.

 

예를 들면 금오위는 정용(精勇)6령과 역령(役領)1영으로 구성되였으며,상장군,대장군 각 1명, 장군 7명, 중랑장 l4명, 냥장, 별장, 산원 각각 35명, 위 140명, 대정 280명의 장교가 배치되었었다.

 

6위를 보면 주력은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로 황도 개경 방위를 수행하고 3년마다 6개월간 국경 파견근무를 하며 전쟁시 출정군이 됐다. 금오위는 개경 치안담당 부대, 천우위는 황제 시종과 수상 호위, 감문위는 황궁 경비를 담당했다.

 

(금오위:
고려사 인종 9년 6월조에 보면 "음양회의소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중과 속인의 잡류들이 모여 떼를 지어 만불향도라 부르며 염불하고 혹은 독경하며 허황한 짓을 하고 또는 무기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며 뛰놀고 장난치는 등 상도를 문란케 하고 풍속을 파괴하고 있으니 어사대에 영을 내려 금오위순검을 시켜 금지하게 하소서'하므로 이에 좇았다"라고 하고 있다.

고려사 문종12년 3월에는 "금오장군 방현 등에게 명하여 죄수들을 검토하여 경범자 36명을 석방하게 했다"라고 적었다.-고려사

 

"충선왕이 금오위를 고쳐 비순위備巡衛라 했다. 공민왕 5년에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11년에 다시 비순위라 하였으며, 18년에는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뒤에 다시 비순위로 고쳤다." - 고려사 권77 백관지2 서반)

 

(천우위:
고려사 권72 여복지 의위조에 천우비신장군이라거나 비신備身장군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황제를 시종하는 역할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 중에 소위 천우위란 것은 왕도(王刀)를 지니고 숙위(宿衛)와 시종(侍從)을 맡는데, 거개 음덕(蔭德)이 많은 집 자제들의 나이 젊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임명하므로, 당시 사람들이 귀문(貴門)의 고선(高選 우수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이 은총을 차지한 사람을 영화스럽다 하지 않겠는가."-동국이상국집, 신선주 천우위섭대장군불윤비답)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를 주요 전투군으로 보는 이유는 가장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구성원이 보승과 정용이라는 전형적인 전투편제이기 때문이다.

 



금위군禁衛軍

 

황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하는 전문 경호대는 금위군인 중금中禁 도지都知 백갑白甲 군 등 이었다. 때로는 황제의 직접 명령을 받아 2군과 6위를 지휘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황제를 밀착경호했던 부대는 금위군(금군)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학控鶴군은 분명하지 않다.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에는 공학군은 6위 중 하나로 되어 있다. "~ 열(列)은 6군(六軍)으로 되었는데 용호(龍虎).신호(神虎).흥위(興威).금오(金吾).천우(千牛).공학(控鶴)이며, ~".

 

고려도경에는 더 자세히 공학군의 역할을 "조서를 실은 가마를 몰고, 왕이나 사신이 그 조서를 보려고 할 때 조서를 그릇이 옮겨 담아 올렸다"고 적혀 있다. 즉 공학군이 호위의 역할 보다는 행사나 황제의 야외 행차시 문서를 운반하고 관리 했다.

 

견롱牽攏군은 사부(使副 정사와 부사)와 상절관(上節官)의 말을 모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려도경)

 

현종 원년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 금위군은 현종의 몽진을 호위했다. "이 밤에 왕이 후비와 이부시랑 채충순 등과 금군禁軍 50여 명과 함께 서울을 나왔다." - 현종 원년1010년 12월 신미일, 고려사절요

 

이렇듯 금군은 2군이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금 도지 백갑의 천전(임무 만기시 다른 보직으로 전임)이나 녹용(신규채용)시에 정인과 차이를 두고서 별도로 선발했다.

(제타인除他人 병이령내정인並以領內丁人, 천전遷轉 녹용錄用 중금中禁.도지都知.백갑白甲 별차別差 역이정인당차亦以丁人當差 - 고려사 권81 병지1 병제)

 

이런 사실에서 금위군은 2군이나 6위와는 또다른 성격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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