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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여성ㆍ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14일 경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명확한 단속기준과 충분한 계도기간을 요구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찰의 단속을 두고 '실적쌓기'를 위한 무리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단속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된 탓에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위 의원들은 "현재 '짱구는 못말려', '세일러문' 등 모든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포함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단속대상이라는 엉뚱한 소문까지 돌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한 청소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단속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