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로코코님이 보수 인건 알겠는데 진심으로 댓글 수사에 김용판이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주 공정하게 외압 없이? 정치판을 너무 깨끗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세력 싸움에 밀린 경우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ㅎㅎ
전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런 세력 싸움에 밀리고 있는 민주당 쪽이 등신이라 생각하고 김용판을 무죄로 만든것도 새누리 능력이라 생각하지만..ㅋ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밤 9시에 전화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의혹을 지적한 직후 이뤄진 발표 시점 ▦국정원 여직원의 접속기록 30만건 중 20만건은 분석도 하지 않고 "전수조사 했다"고 발표한 점 ▦발표 전 경찰 상부가 국정원,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수 차례 통화하거나 만난 점 등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정황? 위증처벌이 두려워서 선서 거부하고
경찰보다 먼저 수사 결과 발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황증거를 말하심?
국회 증언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데 자기 방어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죠. 어차피 법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건데.. 그리고 선서했다면 당시 뭐라고 했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답변 아니었으면 국회 위증으로 고발해서 사람 물고 늘어졌을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할게 뻔한데 억울한 소송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잘한 일입니다.
중간수사 발표는 김용판이 했지만 수사와 수사결과 자료는 서울청 수사팀이 한거죠. 전수라는 의미 역시 담당 수사팀이 정한 조사범위 내의 조사를 완결했다는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였구요. 수 십명의 경찰이 재판에 출두하여 증언하여 내린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