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좌좀들 말고는 별 상관 안하고 싶은데, 예전에 김구선생을 친일파 잔당인 한민당 놈들이랑 엮는놈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희안한 글을 봐서 함 써 봅니다.
헌법 개정이 현 대통령의 독재 욕구 때문이다라는 헛소리를 본 거 같아서 그런데요.
현재의 헌법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그대로 입니다. 헌법 조항이 부실한 면이 있어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도, 왜 개헌이 안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2가지를 들어 본다면,
첫째로 헌법128조2항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란 조항입니다. 당장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들이야 4년 중임제 같은 걸 원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자신에게 효력이 없는 개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각제 개헌을 빌미로 대통령이 된 김대중부터 쭉 그래 왔습니다.
둘째로는 현실적으로 개정 자체가 매우 힘든 점입니다. 개정할려면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여당이래봐야 겨우 과반수 쫌 넘는 우리 정치현실에, 참석의원도 아닌 재적의원 2/3은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 유신헌법시대로 돌아간다는 것도 아닌데(당연히 유신정권때처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죠.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보네요 ㅋㅋㅋ),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거라면 오히려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 대선 후보들이야 4년중임이든, 6년 8년 단임이든 좋아하겠지만, 현 대통령이 이득을 볼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개정이 안됩니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오랜 시간 개헌이 없었던 건 현재의 헌법이 매우 강력하게 헌법 개정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대해 조금만 공부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안 나올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