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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9 18:24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글쓴이 : 뭘까
조회 : 96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832201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닭정희의 유신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1972년 10월 17일),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한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찬성 91.5%로 확정되고,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 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이로써 장기집권은 시작된다.

이렇게 올러나야 잼있을거 같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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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4-03-29 18:27
   
6년씩이나..
Windrider 14-03-29 18:31
   
하 진짜 미쳐가는구나.4년이 6년되고 6년이 8년되고 8년이 10년 되겠지.ㅋㅋ
오늘 14-03-29 18:45
   
무슨소리들인지..
헌법개정 제안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박대통령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뭘까 14-03-29 18:48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6년 단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마련했다. 현재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外治)를 맡고, 국무총리가 내치(內治)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개정자문위가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40328/62066196/1
          
오늘 14-03-29 18:50
   
그러니까 이게 박통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건지?
               
뭘까 14-03-29 18:52
   
왜 꼭 헌법개정 제안당시 대통령이 적용 안된다는 근거나 제시하고 말좀하시죠
                    
오늘 14-03-29 18:54
   
헌법 제128조 제2항
                         
뭘까 14-03-29 18:58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1972년 10월 17일),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한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찬성 91.5%로 확정되고,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 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이로써 장기집권은 시작된다.

끝맨트도 박정희 닮아간다고 적은이유는 못느끼셧나요 혹시
그런데 님들 보면 바로바로 아는거보면 어디단체회원같은데 뭔 조직인가요??
이자료 헌법개정안 올라왔는데 헌법 제128조 제2항이런걸로 좌좀들 까라 이런느낌이라 할까요??
                         
오늘 14-03-29 19:00
   
너님처럼 뭣도 모르면서 까내리는 사람들만 할까요~^^
보다못해 적은겁니다
다른사람들도 잘못알고 다른곳에 말할까봐서

법전문가로서 보다 못해 적었습니다
왜요? 알바취급하려구요?
                         
뭘까 14-03-29 19:02
   
아뇨 저 박정희 싫어해요 그래서 비교하는거죠 내글이나

답변해주시죠 비상계엄령 선포한뒤 유신헌법으로 국민투표해서 박정희 대통령 된점
말좀 해보세요
92%투표 91%찬성 대단한 시절이죠 안그런가요??
님말이면 그 박젓같은분은 뭔가요??
                         
오늘 14-03-29 19:09
   
답할가치가 있어야 하죠
제가 박정희 옹호했나요?

이번개정논의가 왜 박근혜랑 상관있냐고요?
유신헌법은 7차개헌이고
이번 개정안은 통과된다면 10차개헌에 해당하고
절차적문제도 없을텐데
뭐가 그아비에그딸이라는 논리인지?
                         
뭘까 14-03-29 19:14
   
너님처럼 뭣도 모르면서 까내리는 사람들만 할까요??

제가 언제 박근혜라고 했나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832201

이렇게 해줘야지 님 머리속에 입력이 되시겠군요

님 박근혜지지자는 알겠는데 흥분하지마세요
                         
오늘 14-03-29 19:17
   
네네~
너님글에는 댓글안달게요ㅎ
헌법공부는 좀 하시구요
그런 무식함이면 제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털린답니다ㅎㅎ
그러고보니 글전달력도 별로인거 같네요^^
어휘나 문맥수준이 영~ㅋ
                         
뭘까 14-03-29 19:19
   
오 헌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어떤 헌법을 공부하면 되는건가요??
보통 님같은 부류분들 맨날 끝맨트는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잘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
아니 밑에 그 포세분도 그렇고 자칭보수분들은 다 그런가요??
박정희라는 독재자라는 빨갱이가 헌법까지 바꾸고 유신정권 잡은건데
이건 비난 안해보셧는지 ??ㅋㅋ
                    
갈나개비 14-03-29 18:56
   
우리나라 헌법의 헌법개정절차를 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發議)로 제안되며(헌법 제128조 1항),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또는 중임변경(重任變更)을 위한 개정은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개정 [amendment of constitution, 憲法改正]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뭘까 14-03-29 19:01
   
다시 말하지만 내글에 관심 꺼주세요 박정희 놀릴러고 쓴거니
                         
갈나개비 14-03-29 19:06
   
인정할만한 글이면 댓글도 안답니다.
박정희를 놀리든 말든.
                    
갈나개비 14-03-29 19:23
   
헌법개정 제안에 당시 대통령 적용 안된다는 근거를 제시한 건 이야기 하기 싫으시죠?
                         
뭘까 14-03-29 19:48
   
지아비처럼 또 때러 고칠까봐 하는말입니다 ㅋㅋㅋ
오늘 14-03-29 18:52
   
헌법조문이나 좀 보세요ㅋㅋㅋㅋ
밐루크 14-03-29 18:58
   
진짜 가생이정게 몇몇 좌파분들 너무들하시네요.
갈나개비 14-03-29 19:22
   
대통령 임기6년만 눈에 보이시는지?

분권제대통령이라는 글은 안보시나 봅니다.
여기서 분권제 대통령이란 건
"5년 단임제를 6년 단임제로 임기를 1년 늘리는 대신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55596

임기를 늘리되 권력은 분산한다는 의도 아닌가요?
노무현 정부 말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변경. 중앙집권유지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뭘까 14-03-29 19:36
   
유신헌법으로 18년한 박정희 빨갱이도 있었죠.
10짜리가 28살 될때까지 박정희 빨갱이를 게속 보고있는것도 부담보다는 영웅으로 생각하겠죠
이건거보면 북한체제에 가까움
그래서 박근혜도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해서 퍼온거니 오해하지나 마십시요 갈개님
          
갈나개비 14-03-29 20:13
   
3선으로 더이상 중임이 불가능했던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중임제한 철폐한 거

그걸 실드칩니까? 독재,유신 잘못한 거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박근혜 맘까지 들여다보시는 능력이 있더라도 상관할 바 아니지만
도대체 발제글의 어떤 점이 북한체제와 연결됩니까?

박근혜가 그럴 수 있겠다는 님의 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발제글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6년 단임?
헌법개정?
헌법자문위원회?
zxczxc 14-03-29 19:38
   
분리고 나발이고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권력분리가 가능하긴하나??

총리를 직선제로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하지않는이상.
Windrider 14-03-29 20:24
   
부정선거자체가 민주주의 부정인데 헌법을 지키겠어요? 총선 다가오니 별의별 쉴드가 쳐지는군요.
     
갈나개비 14-03-29 20:33
   
투표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데 정부구성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지?

인터넷 댓글 문제는 국가기관이 선거활동에 개입했다는 문제지
인터넷 댓글로 표심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나요?
당장에 여기 게시판에 댓글 하나 올라왔다고 표심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터넷 댓글 자체가 선거활동으로 의심되는 수준의 것들은
대선기간 동안 선관위에 의해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총선이라고 하시는 건지?
Windrider 14-03-29 20:53
   
아 총선하고 지방선거 착각했군요.그렇다해도 부정선거가 사라지는건 아니죠. 열심히 쉴드쳐보세요. 선관위에 국정원에 기무사령부까지 개입했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다?ㅋㅋㅋㅋ
칼리 14-03-29 21:24
   
정말 무식하신 분이네.

헌법 개정해봤자 현 대통령은 제외입니다.

여지껏 매 정부 성립 전에는 후보자들이 다 헌법개정을 공언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서 흐지부지 된게 다 헌법 조항 때문이란걸 모르는 군요.

헌법 개정은 현역 대통령보단 차기 대권 후보자들이 바라는 거란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직선제 개헌 이후 헌법 개정 자체가 없었다는 걸 아세요. 지금의 우리 헌법은 개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무슨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그냥 뚝딱 되는 줄 아시나 보네.
Windrider 14-03-30 00:05
   
ㅎㅎㅎ 현 대통령이 제외라고?그럼 박정희는 뭔데?박정희 딸이 또 하지말란법은 없지.

5~6대 박정희 임기 4년 × 2회 = 총 8년(1963~1971) ->3선개헌
7대 박정희 임기 4년 -> 재임 1년반 : 유신개헌으로 임기종료 (1971~1972)
8대 박정희 임기 6년 (1972~1978)
9대 박정희 임기 6년 -> 재임 1년 미만 : 10.26 (피격, 사망) (1978~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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