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2일 북한 찬양단체인 일명 통일대중당을 만들려 한 혐의로 최모(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를 결성하려 한 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일명 통일 대중당 결성을 모의하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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