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13형사부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최 씨가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오랫동안 계속 게시하는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적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인터넷 카페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이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이적 표현물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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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이 살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