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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심재철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지난 5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이 13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현행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더라도 단체에 대한 해산 근거가 없어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들은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적화통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것이 범죄단체 해산법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적행위를 해도 사람은 처벌됐지만, 조직은 살아남아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들은 버젓이 행동해 왔다”면서 “해산 법 규정이 없어서인데 이 때문에 제가 범죄단체 해산법안을 발의했고 드디어 13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했는데 왜죠? 누구죠?”라며 반발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십수년간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여러 번 났는데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구성원을 거의 유지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남아 있다”며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 법질서와 나라를 지키는 입법 조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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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
그러나 민주당 측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경민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에 맞지 않다. 발상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위헌 소지가 이렇게 많은 법을 소위에 넘긴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위헌성은 물론이고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이라며 “장성택을 잡아서 4일 만에 즉결처형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다른 점은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 사법적 심사의 결과를 미리 달성하는 법률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형사처벌된 뒤에도 해당 단체가 존속해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도 입법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새누리당이 최우선 처리법으로 정할 만큼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에는 ▲권성동 ▲김도읍 ▲김진태 ▲김학용 ▲김회선 ▲노철래 ▲이주영 ▲정갑윤 의원 등 8명이며 민주당은 ▲박영선 ▲이춘석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전해철 등 7명이 소속돼 있다. 여기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포함하면 여야의 구성이 8:8 동수가 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정도로 종북·이적 세력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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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 제출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5일 국회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2013.9.5 ⓒ 연합뉴스 |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범죄단체 해산법은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법인데, 사실상 대한민국을 해하는 이적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을 여태껏 입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안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명조직 RO 구성원이 유죄를 받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RO를 해산할 수 없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 9월 5일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를 위한 국민 28,399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주요 도시 및 기차역, 해수욕장 등에서 진행된 ‘안보투어’를 통해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민들의 서명과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한 것으로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어 처리가 시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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