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농민들 대출 . 저축등 금융활동으로 적자를 보던 농협처럼
금융 이외에.. 급식. 판매장. 리조트..등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여
농민 대출 등 금융활동 적자폭 좁히고.. 더 저렴한 담보로.. 대출하도록..하면서
재정 탄탄히 한것처럼.. 부업해서 먹고살아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이건 내가 설명하겠슴..
의료민영화란건 의료보험 민영화 말하는것임.. 기존 건강보험 체계가 무력화되고 사설민간 보험을 들어서 병원서 치료받아야하는 상황이될거라고들 말하는 그 상황이 될려면..
먼저 중대형 종합병원들도 영리추구하는 영리법원이 되야하고.. 그뒤 점차 건강보험 무력화되면서 민간보험이 점차 대체하는 상황 말하는건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거보면.. 그런내용 하나도 없슴.
예전부터 의사협이 요구하던게 당연지정제폐지인데.. 이거 들어주면 바로 의료민영화됨 (건강보험 바로 무력화되니)
그리고 요구하는게 의사수가 올려달란건데.. 이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가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게됨..
정부는 그걸 들어주지않고 대신 딴데서 병원이 돈벌수있게 해준단것이.. 비영리병원이 자회사 설립해서 영리사업할수있게해준단것임..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도 허용해주고있는게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인데.. 이걸 넓혀주는개념임..
영리병원하고 다른 개념인게..
영리병원은 병원이 얻은 이익금을 병원밖으로 가져갈수있지만 비영리병원은 이익금은 병원목적에만 쓸수가 있슴..
이번 정책은.. 비영리병원이.. 자회사 통해 부대사업해서 돈벌수있게 해주는거라.. 병원이 올린 소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건 마찬가지임.. 되려 부대사업해서 번돈을 병원에 투자가능하게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