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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7 17:44
*****사법부의 좌경화와 김일성의 비밀교시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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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좌경화와 김일성의 비밀교시
I
작년 MBC와 KBS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촛불시위를 선동하는 방송을 한 결과 한국사회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방송계의 좌경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일부 좌경판사들의 좌경판결로 인해 보수단체들의 연이은 항의집회가 진행되면서 다시 사회가 들끓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새해 경인년 벽두부터 상식과 보편성을 뒤집는 일련의 법원 판결들이 나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사법부의 좌경화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

1. 2009.10.22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핵심간부 4인을 <집행유예 석방>한 것.

2. 2009.11.5 마은혁 판사(46세: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가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한 것. 마은혁 판사의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인민노련이 인천 부천지역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켜 왔으며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조승수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마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인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마 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지만 이미 20여 년 전 일 아니냐”며 “인민노련 출신들이 한나라당에도 몸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판결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마 판사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다.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 판사는 진로를 바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2009.11.12, 동아닷컴). 


마 판사는 2009년 10월 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09.12.1, http://www.dailynk.com/).

3. 서울행정법원 한승 부장판사(47세, 우리법연구회 회원, 신흥고, 서울대)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 

4. 2010.1.13 이광범 판사(전남 영암, 서울대 법대, 51세)가 <용산사건 미공개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 이 판사는 전남영광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감금실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역임.


5. 2010.1.14 이동연 판사(46세)<강기갑 국회폭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이동연은 지난해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http://www.dailynk.com/).

3. 서울행정법원 한승 부장판사(47세, 우리법연구회 회원, 신흥고, 서울대)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 

4. 2010.1.13 이광범 판사(전남 영암, 서울대 법대, 51세)가 <용산사건 미공개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 이 판사는 전남영광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감금실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역임.


5. 2010.1.14 이동연 판사(46세)<강기갑 국회폭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이동연은 지난해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6. 2010.1.19 김균태 판사(전북 군산출신, 36세)<전교조 시국선언한 간부 4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전교조는 2009년 6월 1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인권 유린하는 공권력 남용의 사과,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xx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주주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미디어법 개정,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PD수첩’ 수사 중지 등 사회세력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사안을 놓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7. 2010.1.20 문성관 판사(제주출신, 연세대 법대 40세)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이전에도 문 판사는 2009년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했었다.


8.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월17일 전북 순창 회문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제자들을 데리고 참가했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 된 전북 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김형근 교사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하던 2005년 5월 28~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했다. 2005년에 3회째 추모제가 열린 곳에 학생 180명을 데리고 참가했으며,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좌익이념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에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었다.


이들 판사들은 대부분이 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40대로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386운동권 잔존(지지)세력이라는 점, 또 ② 직간접으로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거나 그 조직과 일정한 관계나 영향권하에 있다는 점, ③ 지방법원의 형사단독판사들의 ‘튀는 좌편향’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들의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지적 수준과 그리고 판사로서의 資質에 심각한 의문이 들이 않을 수 없다.


위 판결들은 결과적으로 ‘反법치’(폭력행위), ‘反자유민주’(친북이적행위), 그리고 ‘反美’(광우병 왜곡선동)를 옹호
 정당화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켜야할 보루의 역할을 담당했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온세력들의 폭력불법행위를 방조옹호한 ‘左便向’ 판결로서 ‘사법부 반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I

심지어 유예판결로 석방된 실천연대 등 利敵(이적)단체들은 改過遷善은커녕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하며 본격적인 反국가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다(김성욱 기자,「뉴데일리」2010.1.23).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궤변과 語不成說(어불성설)같은 이유를 들면서 이들을 무죄 판결한 것은 法治에 반하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사법부 좌경판사들의 좌경판결로 인해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의 불법난동에 대해 면제부를 주어 法治主義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면서 ‘친북좌파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법원내 이념적 편향성을 띄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광주제일고, 서울대출신) 취임 후 5년간 무죄선고를 조사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무죄선고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연평균 무죄율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

여론이 날로 악화되자 노무현 좌파정부시절에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반성은커녕 1월 20일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응책으로 “10년 이상 경력” 판사들을 ‘형사단독’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판사들의 경력 연수(年數)와 인생경험이 일잔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운동권성향의 판사들의 몰상식ㆍ反법치ㆍ反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이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들의 국가관ㆍ세계관ㆍ역사관이 심히 굴절돼 있어 이점들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난감하다. 


사법부에는 좌경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있다.
자칭 진보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조직 모임인데, 여기에서 좌경판사들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좌경세력을 비호하는 좌경판결로서 사법부가 좌익의 소굴이 된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부의 사조직에 대해 해체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법부 파동을 자초한 것이니 사퇴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5년 11월 박시환 당시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박 대법관은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법원 내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을 만든 창립 멤버다. 박시환 대법관 임명을 전후해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가 각각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0년 고위 법관 인사이동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익 판사들을 승진시켜 요직에 발령했다. 

III

필자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좌경화를 목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고등고시 준비를 시켜라”라고 지령했던 북한의 독재자 金日成의 비밀교시 내용이다.


북한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당․정부 시스템 즉 당대회, 당중앙전원회․최고인민회 등은 오로지 수령의 교시를 유일사상체계이론에 입각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또 이를 관철시키는 기구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서도 공개해서는 안 될 주요사안 특히 대남전략 및 지하공작집행은 수령의 “비밀교시”로 하달되고, 비밀리에 집행된다고 한다.
 
대남공작원들은 이 비밀교시를 머릿속에 암기하도록 되어 있고, 문서로는 절대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전향한 공작원들이 암기하고 있던 내용들을 모아서 발표한 출판물이 있다.
月刊『北韓』誌 2001년 10월호(상), 11월호(중) 및 12월호(하)와 일본에서 번역∙출간된『對日․對南工作, 衝擊の新事實―金日成の秘密敎示』(2004년 扶桑社發行)다. 

북한을 연구한다고『노동신문』『김일성전집』,『김일성선집』 따위만 아무리 파고들어도 북한의 대남공작의 본질이나 속성을 간파하지 못한다.
북한의 주요 간부들도 자기 분야 이외의 것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김일성비밀교시”가 대남공작의 본질과 실상을 알려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곪아터진 현안문제의 표면상의 잔물결에만 집착하지 말고 수면 하에 흐르는 큰 물결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여기 <김일성의 비밀교시>에서 사법부 관련 발언만을 발췌한 것이다.


“남조선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혁명가들이 적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부득이 적들에게 체포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체포됐을 때에는 우선 모든 증거를 인멸시키고 유력한 변호사를 금품으로 매수해서 내세워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우리의 유일한 방조자입니다. 변호사에게 백만 원 쓰느냐 천만 원 쓰느냐 하는 그 액수에 따라서 그의 말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서게 되면 예심과정에 있었던 진술내용모두 번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심과정에 그렇게 진술했는가’라고 판․검사가 물으면 경찰에서 하도 무지막지하게 고문하기 때문에 고문에 못 이겨가 진술했던 것이라고 끝까지 버티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문당한 상처와 흔적을 매보이며 적들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전횡을 가지고 역습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래야 죄! 가 감면될 수 있고 잘하면 무죄로 풀려 날 수도 있습니다.”
(1968년 12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담화)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은 자본주의사회의 법조인입니다.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은 자본주의사회의 법조인입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입니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체계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종교계∙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 할 수 있습니다.”
(1968년 12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담화)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973년 4월 대남공작 담당요원들과의 담화)


IV 

김일성은 1994년 7월에 사망했다.
IV 

김일성은 1994년 7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비밀교시와 대남공작의 전통도 함께 死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후계자 김정일이 부지런히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남공작에서 맹활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 열매가 열리는 법이다. 


김일성이 사망했지만 그의 비밀교시가 내린 각본대로 대한민국이 좌경화로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죽은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북한은 물론이고 사법부와 같은 남한의 중추기관을 ‘좌익의 소굴’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보수애국세력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의로운 개혁을 위해 사법부내의 사조직으로 군림하여 법치와 위계질서의 전통을 훼손시키는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도록 당국에 당당하고 줄기차게 요청해야할 것이며, 사법시험 합격=판사 임용방식의 폐습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사법부의 개혁이 추진되도록 국민적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주천, <김정일과 한반도의 운명> 저자
국제현대사연구소장, 2010.2.20 http://allinkorea.net/


이주천, <김정일과 한반도의 운명> 저자
국제현대사연구소장, 2010.2.20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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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거 13-09-27 17:53
   
사회 법감정과 동떨어진 이상하고 묘한 판결이 많이 나왔었지...국민들의 법경시 현상도 심화되고...
분명히 집고 넘어가서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법감정과 유리된 판사들은 축출해야 맞을듯...ㅎㅎㅎㅎ
헤라 13-09-27 17:53
   
소설을 현실이라고 망각하고 썼는데,  소설을 현실이라고 생각하여 이곳 가생에서 풀어 놓는 구나.

..

ㅋㅋㅋㅋㅋ
     
모스크바 13-09-27 18:04
   
개석기는 언제까지 빨건데...개석기가 무죄라고 하는 니 뇌가 망상인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oysglmetp 13-09-27 19:14
   
친북판사의  출생지가
또 다들  똑같네요

채동욱도 그렇구
이석기는 판사, 검사는 아니지만

다 출생지가  하나같이 똑같네 !!!!!!!!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사법부 일은  보통일은  아니다 ..심각 !!!
               
투우 13-09-27 19:42
   
까보전은 확실히 과학임이 증명되는구나.
위대한도약 13-09-27 17:54
   
이런 기밀을 국정원이 알고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몰라도 국정원은 잘 알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정원을 못 믿어서 이런 글을 올리시는지
설마 간첩 안 잡고 댓글만 다는 집단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을 하고 여가시간에 댓글을 달겠지요.

설마 중요한 일은 팽개치고 댓글만 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혹시 님의 우려대로 국정원이 댓글만 달수도 있으니 국정원에 이야기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간첩같은 놈들은 잡아야죠.
굳이 길가다 정말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신고해서 보상금도 타고

간첩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낭만곰탱이 13-09-27 18:41
   
그나마 기관이나 단채중 재일 믿을만한게 사법부 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다른 어떤기관 보다 프라이드가 높고 의식 있는 집단이죠~!
솔직히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는 타진요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 우리나라 법과 사법부의 결정을 아주 존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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