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27 17:11
버클리대 "조국 표절의혹, 근거없음", 변희재 "격노" 재심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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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결정이 나왔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모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 '논문 표절 제보를 받고 심사했고,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버클리대학 규정은 표절 제보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대외비 상태에서 조사한 뒤 표절이 아니란 결정이 날 때에야 논문 저자에게 알리게 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원하는지를 묻는 메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학교 쪽에 '조사 결정문을 보기 원한다'는 답을 보냈고, 9월 19일에 나온 4쪽짜리 결정문을 받았다. 버클리대는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두 명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 결정문은 제보자들의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저를 '표절교수'로 몰아가려는 자들이 미국 모교까지 분탕질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버클리대학의 학문윤리 기준은 엉터리다? 버클리와 조국이 작당을 했다? 가소롭고 가련하다"고 덧붙였다. 변희재 "우리가 논문 표절 의혹 제보... 재심 요청할 것" 버클리대에 조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쪽 관계자로 보인다. 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버클리대가 제보자인 <미디어워치> 측에는 결정문을 보내지 않은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변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조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접수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대상은 2006년 이후 논문인데 조국 교수 논문은 1989년에 쓰인 것'이라며 지난 7월 '각하' 판정을 내렸다. 당시 조 교수는 일부 '재인용' 표기 누락 실수를 인정했다. 재인용 표기 누락은 표절과 다르다. 변 대표는 또 "조국 교수의 박사 학위는 Ph.D. 과정이 아니라 1~2년차 특수대학원 박사"라며 "애초에 별달리 학적인 가치가 없는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미국 로스쿨은 대부분 법학박사 학위를 Ph.D.가 아닌 JSD라고 한다"며 "(변 대표의 주장은)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나온 그의 프로필에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박사(J.S.D., 1997.12.19)'라고 나와 있다. 미국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딴 A교수와 B교수 역시 각각 출신대학과 학위 뒤에 'J.S.D.'라고 명시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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