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시면 좋은 상식 같아서 생각난김에 적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세금환급 받아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푼도 안낸 국회의원이 수십명 되시고, 4원 낸분 한분 계시며, 6원 낸분 한분 계시죠.
국회의원이라면 억대 연봉자에 수천만원어치 혜택에 보좌진(보통 가족들 임명함)연봉으로 4억에 근접하는 돈이 매년 지급되는 신의 직장이죠.
물론 꿀맛같은 권력은 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세금을 안냈는가?
바로 정치후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
정치후원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비용"으로서 처리가 되어, 그 부분은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죠.
이걸로 어떻게 세금을 없애는가?
국회의원 A가 있고, 국회의원 B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50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교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손에 쥔 액수는 차이가 없는데, 명목 소득에서는 5천만원이 공제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사에서 모 정치인이 세금을 거의 안냈다는 문구를 보신다면, 필히 위의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