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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7 14:55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글쓴이 : 끝에서끝
조회 : 677  

이번에 부자 증세 의 일환으로 주식에 자본 이득세 를 물린다고 하더군요..
 
즉 부자증세 한답시고 주식거래세 와 주식거래에서의 이익금에 세금을 물리겟다는건데요..
 
이건 부자증세가 아니고 개미핥기 입니다..
 
대주주 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한은 거래세도 없고
 
이익금도 없죠 즉
 
야당들이 말하는 부자증세란 결국은 서민 증세 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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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남자 13-09-27 15:02
   
제가 주식을 안해서....  그런데 주식의 이익금은 상당 부분이 서류상의 재산이 아닌가요?  그런것에 세금을 붙이면 세수 확보에 거품이 생겨 버리는게 아닌지요?
졸려요 13-09-27 15:04
   
제가 알기로는 주식거래시 팔때 내는 농특세와 거래세를 제외하고 있는 세금은 회사 지분 2% 이상이거나 가치가 특정액을(거액인데 기억이 잘 안남)초과한 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본이득세는 작년에 떠들다가 사라지고 지금은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남자 13-09-27 15:08
   
아 그렇군요.  합리적으로 주식 같은데다 세금 물린다는게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졸려요 13-09-27 15:13
   
현재 주식에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 매겨지는 세금은
농특세로 전체 거래액의 0.15%
거래세로 전체 거래액의 0.15%
도합 0.3%입니다.
이 세금은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 냅니다.
바쁜남자 13-09-27 15:15
   
세율이 높아보이지는 않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끝에서끝 13-09-27 15:19
   
엄청 나게 높은 겁니다.. 주식을 열번 정도 사고 팔면 3%에 100번 정도 사고 팔면 원금에 30%가 세금이죠.. 물론 벌면 거래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도 기하 급수로 늘어나는게 거래세 입니다.
          
바쁜남자 13-09-27 15:27
   
아 그렇군요....
걍놀자 13-09-27 15:22
   
주식거래세와 주식거래이득세가 만들어지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주식거래 매도시에 수수료및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되는 것이죠.
털게 13-09-27 19:30
   
주식 투자자가 600백만 그 중 90%가 손해을 보죠.

10번 투자 해서 1번 이득을 보다는 얘기져.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단기투자로 1번의 이득으로 9번의 손해을 상쇄 하거나 총알이 어느 정도 마련한다고 가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10번 투자 해서 5 종목에서 이득 보는 분들도 당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10번 투자 해서 1번 이득을 본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도 이제 와서 이득을 보는 분들이져.

주식소득양도세을 일반 투자자에게 부가한다면 개미투자자에겐 엄청 불리한 법안이 될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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