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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4 11:39
치협의 과잉규제 꼬리잡히다
 글쓴이 : 만자사랑
조회 : 418  

이번엔 입법 마피아?
검찰, 치협 입법로비 의혹 내사 착수

검찰, 치협 입법로비의혹내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후원금 집중적으로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 등 국회의원이 입법로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임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의혹을 내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치과병원 업계에 따르면, 치협은 회원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병원(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으로 의료기자재를 구매하는 프랜차이즈형 병원)에 대한 압박을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 이상을 모았다. 이 자금이 입법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치협 측은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은 2012년 입법로비로 문제가 됐던 청목회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검찰은 청원경찰 친목모임인 청목회로부터 입법과 관련해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을 선고유예 처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정치자금을 받을 당시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3선, 충남천안갑)을 비롯해 같은당 김용익(초선, 비례대표), 이미경(4선,서울은평갑), 이춘석(재선,전북익산갑)의원 등이다. 이들은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 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치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규모는 양승조 의원 3422만원(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김용익 의원 2499만원(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2012년, 2013년 각 1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2012년)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후원 내역을 300만원 이상의 ‘고액후원금’제공자만 공개하고, 300만원 이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에게 제공된 후원금은 치협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기부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줄 수 있다. 물론 치협 측으 이들 의원에게 건네진 정치자금이 ‘개인 차원의 적접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건네졌다는 점,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기록된 치협 간부 중 자신의 명의로 정치 후원금이 제공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치협의 입법로비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회원 수십명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던 청목회 사건 때도 청목회 측은 “회원들이 사적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이로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정치자금을 제공한 측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청목회는 입법로비를 위해 수억원의 특별회비를 거뒀다.
치협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은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경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양의원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양 의원에게는 2012년 2월 후원금 계좌로 당시 치협 최남섭 부회장(현 회장)등 6명이 임원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이 입금됐다. 양 의원 계좌에는 2013년에도 충남치과의사회 소속 임원 명의로 422만원이 입금됐다. 치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된 직후인 2012년 1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치형 산하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의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당시 치협의 한 간부는 주간조서과의 전화통화에서 “15억원의 성금은 김세영 전 회장이 직접 관리했다. 양승조 의원을 본 적은 있지만 (500만원의) 후원금을 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전 치협 총무이사 안모씨는 전화통화에서 “양승조 의원과 친분은 없지만 치과 업계를 위해 좋은 법안을 내줬다. 주변에서 (양 의원을) 도와달라 부탁해서 후원금을 냈다”고 말했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양승조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wr이 있다. 양 의원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의료법 33조 8항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개인적으로 성의표시를 하고 싶어서 후원금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6일 양승조 의원은 기자와 만나 “2012년 2월이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라서 후원금을 누가 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금도 누가 고액의 후원금을 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에게도 양 의원과 비슷한 시점에 치협 임원 명의의 후원금이 입금됐다. 양승조 의원 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보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의 법안 심사소위를 거치게 되는데, 당시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였다.입법안은 법사위 관문만 통과하면 사실상 본회의에서 무사 통과되기 때문에 법사위가 법안 심사의 최종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춘석 의원에게는 당시 치협 김세영 회장과 김모 감사가 각 500만원을 제공했다. 이춘석 의원에게 김 회장 명의의 정치자금이 입금된 날짜는 양승조 의원에게 치협 임원명의 정치자금이 입금된 날짜와 똑같은 2012년 2월 8일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주간조선에 “치과협회나 김세영 회장을 모른다. 2012년 총선 직전 선거 사무실로 치협 관계자가 찾아와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하라고 보좌진이 말했다고 한다. 문제가 있는 돈이었으면 돌려줬을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 ‘병의원 1인 1개소’법안에 찬성하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당시 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이춘석 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전화통화에서 “이춘석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적이 없다. 이 의원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치협 임원들은 또 2012년 4월과 8월에 이미경 의원과 김용익 의원에게 각가 1000만원씩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용익 의원에게는 치협 부회장 2명이 각 500만원씩을 줬고, 이미경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사람은 치협 보험상무와 치협 은평구치과의사회 부회장이었다. 치협은 이들 의원들에게 2013년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이미경 의원에게는 은평구치과의사회장 등 2명이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냈고 김용익 의원에게는 치협 부회장 등 3명이 약 1499만원을 후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용익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와 네트워크형치과 등 네트워크형 병의원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인 네트워크형치과가 비멸균임플란트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식약청 조사 결과 감염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미경 의원에게 건네진 후원금은 은평구 치과의사회 부회장(2012년),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2013년)등의 명의로 돼 있어 지역구 의원(이미경 의원 지역구 은평갑)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치협의 입법로비를 주도한 김세영 전회장도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을 지냈다.
치협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명의 의원들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규모는 2012년 6000만원, 2013년 2921만원 등 대략 9000만원에 이른다. 또 이 의원들이 치협 측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이 전체 후원금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2012년 한 해 동안 걷은 후원금 총 액 중 치협 임원들이 낸 고액후원금의 비율은 10%가 넘는다. 이미경 의원의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걷은 후원금 총액 가운데 치협이 제공한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나 됐다. 김용익 의원은 2013년 후원금 총액 대비 치협의 후원금 비율이 12%나 달했다. 이춘석 의원의 경우 전체 후원금 대비 치협의 후원금 비중은 4.8%였다.
중앙선관위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협이 후원금을 제공한 새누리당 소속의원은 없다.
30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중앙선관위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치협 측이 300만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을 전달했을 경우 확인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치협 측이 기부한 소액 후원금이 더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치협 김세영 전 회장은 통화에서 “박영선 의원(새정련 원내대표)에게도 2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줬다”고 말했다. 김 전회장과 박 원내대표는 경희대 동문이다. 박원내대표는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될 당시 법사위에서 이 안건 검토를 책임지는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미경, 박영선, 김용익 의원은 치협측의 고액 후어?금 입금 배경을 묻는 주간조선의 취재에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당시 치협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로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지부와 법제처등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내는 등 반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안은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1인 1개소 원칙과 관련,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경영에 관여한 점만으로도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1인 2개소 이상의 병원 경영을 합법으롱 인정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법원 판례에서 용인한 시장 자율경쟁의 원칙마저 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네트워크 병원의 과잉진료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치협이 모금한 성금의 성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회원뿐만 아니라 치과 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성금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리베이트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치과협회는 2011년 8월 치과기자재업체를 상대로 불법네트워크척결기금을 요청했고, 이후 S사 등 여러 업체가 많게는 5000만원의 성금을 냈다. 치협에 성금을 전달한 익명의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치협이 내라고 해서 성금을 냈다.(치협에서)많이 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조금 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치협 회장이던 김세영씨는 “자발적으로 낸 성금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만약(성금 요청을)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성금을) 안 내면 그만이다. 리베이트가 아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자재업체의 기부금이 간접적으로 치과의사에게 이득이 됐고 업체들은 의료기기 판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치협에 기부금을 냈다면 이것은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 회장과 일부 임원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해 고액의 책값을 지불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세영 전 회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자주 얼굴을 내밀었다. 최근 정치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걷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진 바 있다.
치협의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입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힘을 썼고 이를 전후해 특정 단체 인사들이 대거 후원금을 냈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입법로비를 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고위 정치인도 다수의 치협 임원진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길목’에 있던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나도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다. 만약 법안을 발의한 사람에게 무더기로 고액 후원금이 갔다면 그건 윤리적 문제를 넘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식으로 겁 없이 후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수십 명에게 ‘쪼개기’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던 ‘청목회 사건’의 경우 당신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처분들을 받았다.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청목회 간부들은 대법원에서 집해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이런 판례로 볼 때 치협 등의 요구로 통과된 의료법개정안 역기 ‘국회의원의 사무’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또한 불법 정치자금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치협이 ‘네트워크병원 척결’을 내걸고 회원들로부터 15억 이상의 성금을 모금했다는 점에서 이 돈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입법로비에 쓰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치협의 입법로비는 얼마나 효과를 거뒀을까.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과연 네트워크형 병의원 자체가 불법일까.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트워크형치과 등 네트워크 병원의 일부 지점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고발조치한 바 있다. 네트워크 병원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형치과협회 진세식 원장은 “네트워크형치과는 개별 원장이 각 시점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고 진료하기 때문에 1인1개소를 위반한 적이 없다. 다만,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동구매와 컨설팅을 한다. 이를 통해 진료비를 낮추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 복지부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검찰은 치협의 편법 성금모금과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6.4지방선거가 종료된 직후 치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치협 김세영  전회장은 통화에서 “박영선 의원(새정련 원내대표)에게도 200만원 정치후원금을 줬다”고 말했다. 김 전회장과 박 원내대표는 경희대 동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될 당시 법사위에서 이 안건 검토를 책임지는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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