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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0 18:35
이승만이 제거했던 반민특위
 글쓴이 : 혁명
조회 : 1,270  

http://m.blog.ohmynews.com/jeongwh59/293087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귀국 직후 그는 ‘선(先) 정부수립 후(後) 친일파 숙청’을 주장했으 며, 정부수립 후에는 국론분열이나 민심혼란을 이유로 다 시 반대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은 반민법 제정과정에서부 터 비협조적이었으며,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는 탄압과 방해책동으로 일관했다.

반민법이 공포된 1948년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는 내무부 주관 하에 ‘반공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형식상은 반공대회였으나 실지로는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였다. 이 날 대회에서 윤치영(尹致暎) 내무장관 이승만 대통령의 축사를 낭독한 후 “해방 이후 처음 보는 애국적 대회”라고 극구 칭찬했다. 반면 국회는 이날 반공대회가 국회를 적 구(赤狗)으로 모독하고 반민법을 반대하기 위한 대회라 고 규정하며 이승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반대 국민여론을 조장하는 한편 반 민법의 김을 빼기위해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1949년 1월초부터 특위가 와 해된 8월말까지 총 80여 회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중 11회에 걸쳐 반민법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이승 만 정부의 특위 방해공작은 비열할 정도였다. 특위가 엄 연히 법적 기구임에도 조사활동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대 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자료요청도 “침수” “분명치 않음”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한편 친일세력들은 특위 요인 암살을 통해 특위를 무력화 를 기도했었다. 반민법 공포 직후인 1948년 10월경 노 덕술, 최난수 등 친일경찰들은 특별검찰관 노일환·김웅진 , 특별재판관 김장렬 등을 납치한 후 강제로 ‘나는 38선 이남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보다 이북에 가서 살기 를 원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자필로 써 신문사 등에 보 내고는 38선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을 살해해 애국청년들 이 살해한 것으로 가장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 음모는 이들이 고용하려 했던 테러리스트 백민 태(白民泰)가 암살대상자 명단을 본 후 두려움을 느껴 조헌영 의원 등에게 이 계획을 고백하면서 백일하에 드러 났다. 암살대상자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대법원장(김병 로), 검찰총장(권승렬), 국회의장(신익희) 등 거물인사 다수가 포함돼 있어 이 음모에는 노덕술 이상의 상충부에 서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주모자인 노덕술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5월 들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소장파 이문원 의원 등 3명이 남로당과의 연루혐의로 체포된데 이어 6 월 6일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터졌다. 앞서 6월 4일 특 위는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 응선 등 친일경찰들을 반민법 제7조 해당자로 체포하였 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월 6일 새벽 중부경찰서장 윤기병 이 지휘하는 50여 명의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특경대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특위의 서류와 집기들을 탈취해 갔다. 이날 오후 서울시경 간부들은 회의를 열고 특위 간부 쇄신, 특경대 해산, 경찰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 였으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8시간 이 내에 총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습격사건이 발생한 당일 특위는 특별조사위원 회,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3부 연석회의에서 “현재 공 무원으로 있는 반민법 제5조 해당자들을 즉시 무장해제 시키고 반민자로 수감할 것”을 결의했다. 반민법 제5조란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 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 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는 내용으로 친일경찰 및 정부 내 장 ·차관 등 고위인사 가운데 친일 전력자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었다.

앞서 특위는 1월 14일 이승만에게 반민법 제5조 대상자 를 1월말까지 공직에서 자진 추방시킬 요청하였으나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악재가 줄 을 이었다. 6월 중순 소위 ‘국회프락치사건’이 터져 특별 검찰관 노일환과 서용길이 구속되면서 특위 활동에 큰 타 격을 주었다.

이어 6월 27일 소장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백범 김구가 피살되면서 특위는 극도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런 틈을 타서 이승만 측은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월 6일 이인이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당초 1950년 6월 20일까지로 돼 있던 공소시효가 1949년 8 월말로 단축되고 말았다.

이에 반발하여 김상덕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원, 특 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 로써 친일청산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특위 요인들은 모두 물러나고 이인·송필만·김익진·유진홍 등 친일청산 반대론 자나 혹은 친일의 흠이 있는 자들이 특위를 장악하게 됐 다. 이들은 8월말로 예정된 특위 해산을 앞두고 업무 정 리를 하는 게 고작이었다.

국민적 염원을 담아 출범한 반민특위는 이승만과 그의 주 변 친일세력들의 줄기찬 방해책동으로 업무개시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은 후세들 에게 역사적 과제로 남겨졌고, 이후 한국사회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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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3-10-10 18:46
   
국회프락치사건은 아직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과연 북한과 진짜 접촉한 프락치들이었는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는지

아못튼 1심에서 형을 판결받고
2심 상고후..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625가 터졌습니다.

서대문형무소가 북한군에게 접수된후.. 풀려났고..
이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혁명 13-10-10 18:49
   
프락치사건하고 반민특위하고 관련있는거?
          
니가카라킴 13-10-10 18:50
   
반민특위 해체 작업의 최정점이 국회프락치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프락치였는지.. 아닌지는 알길이 없으나
전쟁 이후.. 해당자들 중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건 확실합니다.
               
혁명 13-10-10 18:58
   
전쟁포로나 정말로 간첩?이던가 안그럼 이승만한테 악감정생겨서 우씨하고 전향했거나 그런거겠네여
                    
니가카라킴 13-10-10 19:00
   
말그대로 사라진거죠...
                         
혁명 13-10-10 19:06
   
그럼 미해결사건임?..
                         
니가카라킴 13-10-10 19:07
   
2심 계류중에 전쟁이 터졌으니..
뭐 그런셈이죠..
우리나라는 3심까지 가서 최종 판결 나는경우가 많잖아요..
중요한 사건일수록..
                         
가오룬 13-10-10 19:14
   
3심은 우무죄 판결이 아닌 그냥 법률심인데 무슨 3심이 최종판결이래
                         
니가카라킴 13-10-10 19:15
   
법률은 잘 몰라서..
2심까지 가야 최종판결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아직 계류중 사건일수 있겠네요..
부국강병 13-10-10 20:22
   
뭐든지 첫단추가 중요한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과거의 실수로 기록되어질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이제와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단지 친일파 후손들은 스스로 자중하고

조상의 업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쓸데없이 조상땅 찾겠다고 소송이나 걸지말고........
바쁜남자 13-10-10 20:37
   
육이오가 없었다면 보다 잘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김일성이 그 개노무 새키가 몇몇 친일 반역도들에게 면죄부를 준것이지요.  진짜 우리 민족의 암덩어리 혹부리 돼지새키 죽어서도 놈의 똥덩이가 우리 민족을 오염시키니.....  아마 그떄 친일을 악랄히 하던 인간들은 살아 남은 이들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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