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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4 23:26
우주벌레가 벌벌 떨 이야기...
 글쓴이 : 헤라
조회 : 1,049  

우주벌레가 현 시국에서, 가생 사람들 거의 관심도 없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고 이야기 쳐들고 와서,
 
또, 특유의 설레발을 떨고 있는데.........,
 
알아보니,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었음... 내가 좀 공부해 보니.......,
 
첫째.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002년 해직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대해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둘째. "고용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활동에서 배제할 것을 시정 명령 내린 것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여기서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란..... 한마디로, 절도죄를 범했는데, 사형을 언도 하는 것....,
즉, 시정명령 어겼다고, 노조 자체를 법외노조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것.....,
 
주요 쟁점...
20131020201007547.jpg

과연 누구편을 들어 줄까?
 
궤법돌이 우주벌레 함 말해 보시지?
 
이성을 가진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결론은,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고.
 
백번 양보해도 확률은 핍티핍티라는 거란다.
 
또 설레발 떨는 꼴이 꼴 같지 않아서 게시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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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벌레 13-10-24 23:36
   
시꾸랏~
국제노동기구는 권고사항이지 국내법을 간섭할 입장이 못되고...
전교조는 국내법 즉, 고용부의 시정명령 통고에 의거 법외노조가 확정된 상황이고,
논란이 되는 위헌요소도 이미 "대법원이 2012년 1월12일,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헌법소원으로 가도 결코 전교조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란 점.

모든 상황이 결코 전교조에 유리하지 않다. ㅇㅋ??
헤라 13-10-24 23:43
   
독해력이 딸리니 내가 설명해준다. "대법원이 2012년 1월12일,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란다. 말그대로지..... 

시정명령 불복했다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한걸 정당하다고 판시한건 아니란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란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지....,

국내법맞지? 그런데, " 피해 최소성의 원칙"도 국내법 적용의 원칙이란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한가지더, 넌 왜 이번 결정의 어느 부분이 위헌소지가 있는지는 이해 했냐? 

그것도 내가 해석해 주랴? 니가 제대로 독해를 못해서 댓글이 늦는구나 싶어서 말이지?
ㅋㅋㅋㅋ
     
우주벌레 13-10-24 23:47
   
뭔 법을 헤라 니 맘대로 해석하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시정명령의 통고'으로 법외노조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대법원이 시정명령 자체를 인정했고 그담 그 대법원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받은 시정명령은 시행령에 의거 합법이란 거다. 나머지 니가 말하는 피해최소성의 원칙 같은 건 그냥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여~
          
헤라 13-10-24 23:49
   
전혀 답이 안되고 있고, 피해성최소성의 원칙은 모든 법적용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란다. 법적용의 형평성도 거기서 나온거고?

함 물어보자. 넌 그럼, 절도죄로 사형언도 해도 된다는 거네? ㅋㅋㅋ
               
우주벌레 13-10-24 23:51
   
절도죄가 사형이라는 규정이 명문화 돼 있다면 합법이다.
                    
헤라 13-10-24 23:54
   
그예기가 아니란다. 너 법이야기 나오니까, 왜이렇게 떠냐?

왠 헛소리작렬? 넌 분명히 피해성 최소성의 원칙을 선언적인 의미로 즉 안지켜도 되는 것으로 말했잖니? 엉?
                         
우주벌레 13-10-24 23:57
   
횡설수설하는군~
피해최소성의 원칙이란 건 말 그대로 원칙일 뿐이다. 이 자체가 위헌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란 뜻. 최소성이란 범위가 너무 주관적이라서 그런겨~ 이해되냐??
따라서 이미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대법원이 이를 추인한 형국이면 뒤집기 어렵다. ㅇㅋ?
헤라 13-10-24 23:51
   
글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 질문에는 왜 답 안하냐?

어떤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지 이해 못하냐? ㅋㅋㅋ
     
우주벌레 13-10-24 23:55
   
위헌의 소지야 어떤 법이든 다 있는 것이지...
다만 대법원이 인정한 시정명령과 그 시정명령에 의거 법외노조가 돼도록 규정돼 있는 시행령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헌재의 결정도 대법원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진 못한다. 더우기 이미 명문화 돼 있는 법률 안에서 진행된 행정처분이라면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헤라 13-10-25 00:04
   
"위헌의 소지야 어떤 법이든 다 있는 것이지..."
--------------------------------------------------------------------------------------------------------------------------

위헌소지가 있는 법 조항은 거의다 제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단다. 다만, 위헌소지의 대부분은 법 적용에 있어서 잘못 적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다.....,

 헌재의 결정도 대법원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진 못한다.
-----------------------------------------------------------------------------------------------------------------------
미안하지만, 그 반대란다, 헌재의 결정을 대법원은 99프로 따라야 한단다. ㅋㅋㅋ
               
우주벌레 13-10-25 00:06
   
차라리 헤라가 헌법재판소장 해라~ ㅋㅋㅋ
니들이 불리하면 헌법마저 부정하면 되고~~ 뭐 별거 있남??
                    
헤라 13-10-25 00:08
   
이젠 이성상실, 횡설 수설, 논지이탈?

이정도면, 깨갱하는 거네? ㅋㅋㅋㅋ

너의 조금남은 체면 살려주마.

왜냐고? 내일 씹어먹을 체면은 살려 둬야지? 

조금씩 조금씩 10창 내주마...ㅋㅋㅋ
     
헤라 13-10-24 23:56
   
정말 모르는 구나....ㅋㅋ

내가 너같은 천치하고 댓글 놀이 하다니 참~~~~

어디가서, 법에 'ㅂ'자도 꺼내지 말고, 어디가서 아는체 절대 하지 말거라.

개 털린다.
          
우주벌레 13-10-25 00:01
   
무식한 넘.. 내가 갈켜주면 겸허하게 "네~~ 잘알았습니다." 하고 입쳐닫자.
               
헤라 13-10-25 00:06
   
ㅋㅋㅋ 무슨 동문 서답에 적반하장? ㅋㅋㅋㅋ
계속 처발리고 있음서? ㅋㅋㅋㅋ

왜 말 못하는데?  어떤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왜 말 못하는데?

너, 내가 게시한글 제대로 이해도 못하지? 독해력이 딸리지? ㅋㅋㅋ

설명해 보라는데 왜 설명을 못해?
                    
우주벌레 13-10-25 00:09
   
그 어떤 법이라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은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행위라도 소송 자체가 안되는 건 아니란다. 요 꼬맹아~~~
사우스포 13-10-24 23:56
   
위헌은 헌법재판소 가면 지게 되어있다... 아무리 수구꼴통이라도 그정도는 알고 있겠지? 우주벌레... 니가 논리에서 졌다... 솔직하게 진거 인정해라... 이수구꼴통아~
     
우주벌레 13-10-25 00:00
   
니들 망상질의 권위는 헌법재판소 이상이구나~ ㅋㅋ
하긴 뭐 헌법도 지들 맘에 안들면 맘놓고 부정할 넘들인데 더 말하면 뭘 해~ ㅋㅋ
사우스포 13-10-25 00:07
   
헌법에 위배한게 누구인데 지랄이냐? 졌으면 졌다고 승복할것이지...  넌 가르쳐봐야 소용없는 무식한 수구꼴통이다..
     
우주벌레 13-10-25 00:08
   
니들에게 불리한 법이 헌법 위반 아닌게 어딨냐? ㅋㅋ
궁극엔 헌법조차 부정하겠지??
헤라 13-10-25 00:09
   
사우스포님이 갈켜 주세요..ㅋㅋㅋ

저는 피곤해서 잘랍니다. 그래도 우주벌레 내일 씹어먹을 체면은 살려 둬야죠.ㅋㅋㅋ

오늘 저는 이정도 발려놓고 빠질 랍니다.

바통 타치~~
걍놀자 13-10-25 00:11
   
법집행을 할 때 우리의 상식이란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식위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교사라는 직업은 특수직의 일종입니다. 교사는 모든 사안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교실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중립주의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근로자와는 신분보장면에서 다른 취급을 받죠. 즉 일반 근로자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원법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특정직군에 속하는 교사라는 신분은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회사원이나 근로자는 소속회사의 종속된 사람이지만 교사는 학교라는 조직에 종속된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조에 관한 적용을 일반 회사의 노조기준을 적용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교사라는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선의 시각입니다.
사우스포 13-10-25 00:18
   
헌법조차부정???? 니가 헌법부정한거 봤어?한번도 그런적이 없는데 그런 주장하는것 자체가 니 논리는 틀렸다는걸 증명해주는거야... 우주벌레 니대갈통의 한계다.... 이제 졌음을 시인해라 그럼 이횽아가 조용히 봐주마~ ㅎㅎ
곰돌이777 13-10-25 00:44
   
좀 요약을 해서 올려라. 퍼오는 것만 하다보니 뭐가 이렇게 어수선하냐.니들 좌좀들도 헛갈리겠다 ㅋㅋ
사우스포 13-10-25 00:47
   
그게 곰돌이 니대갈통의 한계다... 무식하면 아닥하고 있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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