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벌레가 현 시국에서, 가생 사람들 거의 관심도 없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고 이야기 쳐들고 와서,
또, 특유의 설레발을 떨고 있는데.........,
알아보니,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었음... 내가 좀 공부해 보니.......,
첫째.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002년 해직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대해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둘째. "고용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활동에서 배제할 것을 시정 명령 내린 것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여기서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란..... 한마디로, 절도죄를 범했는데, 사형을 언도 하는 것....,
즉, 시정명령 어겼다고, 노조 자체를 법외노조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것.....,
주요 쟁점...
과연 누구편을 들어 줄까?
궤법돌이 우주벌레 함 말해 보시지?
이성을 가진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결론은,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고.
백번 양보해도 확률은 핍티핍티라는 거란다.
또 설레발 떨는 꼴이 꼴 같지 않아서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