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법정구속, 이병헌 측 공식입장 "드디어 진실 밝혀졌다"
[뉴스핌=장윤원 기자] 배우 이병헌 측이 강병규 실형 선고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병헌 측은 1일 "이병헌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3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심한 고통을 받으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지만, 힘든 내색도 하지 못하고 그동안 그저 묵묵히 본인의 소임을 다하며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헌 측은 "3년전 이 긴 싸움을 시작하면서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씀드렸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제 긴 고통의 시간을 털고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하게 본업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같은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사기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여자친구 최씨와 공모해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 강병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병규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병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이였고 '아이리스' 폭행 때도 내가 피해를 받았다. 앞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
yunwon@newspim.com)
===========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게 된 것인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보듯이,
누군가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는데 무려 3년의 긴세월과
그리고 엄청난 실질적인 피해입증이 된 후에야 가능한 아주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 혹은 무마되는게 한국적 상황이죠.
그런데 성범죄문제를 보면 변태스런 면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너무 심한 판결이 나오고, 한쪽은 너무 관대한 판결이나오기때문이죠.
예를들어서 며칠전에 어떤 술취한 남자가 여자의 치마를 들춰보려고 시도한 것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성추행이라 하면서,
무려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자의 속살을 본것도 아니고 단순히 치마를 들춰보려 시도했다는 것하나로
이병현의 경우처럼 남들은 무지무지한 고통과 3년여의 피땀나고 지루한 공방끝에
선고한 것이 1년6개월의 감옥형인데 말이죠.
다시말해서 1년이상되는 감옥형은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는 중범죄일 경우에
한해서 내려질수 있는 커다란 형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치마를 들춰서 보려고 했던 성추행미수죄에대하여
그렇게 쉽게 1년3개월을 내릴수 있을까요?
그저 짖궂은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몇개월정도면 충분한 일이 아닌가요?
또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도 해줄만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무려 1년 3개월의 실형이라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대방향의 변태스런 판결입니다.
충남 서산인가, 피자집 주인이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강간하고
또 계속 공갈협박으로 계속 강간하려하자 xx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많은 이들이 공분하며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혹은 20년이상의 형벌이 내려지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9년인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뿐인가요?
오원춘은 당연히 사형아닌가요?
어떻게 인육을 도살한 그가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는가요?
이처럼 지금 한국의 형벌체계는 완전히 변태스타일같습니다.
정작 심하게 형벌을 내려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가볍게내리고
정작 가볍게 내려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무겁게내리고
이거 뭐 또뽑기하는것도 아니고,
형벌도 들쑥날쑥 이런 개판이 어디있는지요?
정말로 법이 이러첨 럭비공처럼 예측불허하게 변태스럽게 재판되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설득력이 없으니, 황당스럽기만 합니다.
법관들이 포퓰리즘과 인기주의에 영합하면서 뇌가 상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