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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4 10:05
교육관련 커뮤니티가 없어서, 정치로 교육도 커버해주시려나해서.
 글쓴이 : 목숨건글
조회 : 455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지배를 하는 법치국가의 주인이 법에 대해서 모른다.
즉,말만 주인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주인은 법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자들이된다.


초등학교에서 헌법을, 중,고등학교에서 기본법 제대로

가르치자는 의견은 항상 소리소문없이 사라진다.


초등학생도 쉽게 읽고, 이해할수 있는 법전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정해진 문장이라 아무리 어렵고 이해 안돼는 문장들이라도 바꿀 수가 없다.


재능있는 아이들은 경쟁을 통해 영어, 수학 , 과학에 집중시키도록 해서 사회의 발전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사회 발전 부품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때문이다.

국민의 아이들이 법에서 멀어질수록 권력자의 아이들은 간단한 법의 이해와 이용하는 법들을

비밀과외에서 조금 받으면 사회의 지배는 자연스럽게 물려줄수 있기 때문이다.


우민화 정책으로 경쟁을 통해 국영수과사에 집중적인 관심과 공부만하다가 사회인이돼서 사회의 부품으로 지내다가

이제야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나에게는 이미 늦은 깨닫음이지만,


이글을 읽는 젊은 사람들이나 자식과 조카를 가진 분들은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헌법과 기본법을 이해시키고, 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관심을 가지게 해서
사회인이 되었을때 진정한 법치국가의 주인이 말할수 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의 공부는 암기가 아니다. 암기는 법률가들이 해야 하는것이고,


주인으로써 해야 하는것은,이해와 이용.


법이란 주권을 가진 여러 주인들이 권리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때를 대비하거나 이후 같은 일이 생겻을때를 위해

그 타협점과 해결방법을 국가의 주인들의 대부분(보통 2/3이라고 하죠) 동의할때 만들져야 한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기 전에 주인에게 미리미리 알리고, 설득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해하는게 법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즉, 만드는 국회 의원은 주권을 가지고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의 감시를 받고 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법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아보지 않고, 법은 그냥 암기해야 한다고 우민화 교육받은 국민들을 상대로 만드는 사람이 유리하게 속이기는 쉽다.



법치국가의 초등, 중등교육에는 

왜 법이라는 과목이 없을까? 잘 생각해보시길.


참고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일본 교육정책을 배워온 것입니다.

5공시절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하면서, 

친일파 교육계의 발언권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재미 있는 것은 그들이 배워온 일본의 교육정책이 바로.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민화 교육정책이었다는것입니다.


전쟁에서 항복한 일본의 권력자와 그 세력들은 패전국으로의 제약과 승전국에서 오는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등의 사상적 위협들로 부터

살아 남기 위해 식민지를 대상으로 우민화 정책을 하던 노하우를 자국 국민들에게 적용하여.

국민들이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패전의 책임과 미래를 위한 희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우민화 교육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체육과 수학, 과학, 외국어, 과거의 영광을 위한 일본고전문학, 그리고 중간의 쉬면서 관심 돌릴 음악과, 미술등.

주인이 아닌 훌륭한 일꾼이 되는 교육과정과, 경쟁적인 교육시스탬을 강화 하여.


법치국가 주인으로 알아야 하는 법과, 나라의 관리를 맡긴 자들을 감시해야 하는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없게 만드는것도 핵심인것이지요.


뭐 일본은 우민화 교육으로 훌륭한 일꾼을 만들고,

겉으로는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과 정부 관리(막부), 의원(사무리아) 들의 권력의 세습을 위해

후계자들에게 법과 정치를 따로 가르치면서 


의무교육로는 일꾼을 위한 기술를 중점적으로

법을 점점 어렵고 모호하여 잘모르게, 정치는 관심에세 멀어지게 만드는

우민화 교육 정책을 일본 국민에게 시행하고, 나라의 일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6.25로 생긴 반사이익으로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도 경제발전 하자고, 친일파들이 배워 가지고 왔으니,


이 교육을 받은 우리는 우민화 교육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우리나라는 휴전국으로 군대 필수 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에 따를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는 초등, 중등, 고등, 군대의 4번의 우민화 교육을 받아.


나라의 주인으로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정치가를 선택하여 권력을 빌려주는것이 아니라.

나라의 관리와 정치가를 윗사람의로 명령하고 , 

주인이어야 할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인 

말단 공무원들과 국민들 이 아랫사람으로 명령을 따르게 되는

무의식의 각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릴때부터 법을 공부하는것은 실생화에서 쓸수 없을지라도

무의식에 주인의식을 각인하는데 필요합니다.


--------------

같은 글 타게시판 도배 특정목적의 글 간주, 강제조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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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애비 18-09-04 10:24
   
도덕 윤리만 지대로 배워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대 큰 도움이 됨. 가치관이 바르면 합리 불합리 부조리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이에 대한 저항 의식이 생김. 그 다음 어떻게 저항 할 것인 가 방법을 찾게 됨.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알 필요는 없음. 제 때 판단만 적절히 내릴 수 있는 판단력만 가지고 있으면 법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먹이감이 되지는 않음.
파스토렛 18-09-04 10:56
   
법률용어는 쉽게 안될까요? 이건만 변해도 법이 더 가깝게 느껴질듯 합니다.
트나와 18-09-04 11:25
   
법의 목적은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는 것은 위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죠. 법치주의가 만능은 아니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그에 따른 법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죠. 법을 모른다고 우민화정책이라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인식이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를 우리가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필요성의 문제이지, 법을 모른다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자세히 알면 그에 대한 행동의 자제는 가능하겠죠.
세법을 잘 안다면 절세의 방법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법 전무가들에게 물어 보면 됩니다. 내가 굳이 법에 대해 알 필요는 없죠. 필요성이 생기면, 세무사든 변호사든 찾아서 문의하면 됩니다.
물어봐 18-09-04 11:27
   
옥숨 걸었네요
     
고소리2 18-09-04 12:39
   
지글로 '옥' 죄어서 '숨'을 거뒀네요~
니에루 18-09-04 12:56
   
잘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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