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증여의 본질은 "불로소득"이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를 해도 됨.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움직임이 있음.
굳이, 복잡한 세법 체계로 상속세,증여세 등을 관리하느니,
기본 공제 금액을 설정하고,
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으로 보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자는게 주요 내용임.
이 제도가 정말 깔끔하기는 함.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 방식이 마음에 듬.
여러가지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적고,
그 구조와 논리가 간단 명료함.
2. 상속세,증여세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 ?
이건 또 무슨 논리 ?
정확히 표현하면 기업이 망하는게 아닌,
상속세, 증여세를 낼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경우,
기업 매각 등을 통하여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 소유주가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뀐 경영자나 소유주가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 기업 경영권이나 소유주가 달라지면 무조건 안 좋다" 라는 논리로
상속세, 증여세 문제 걸고 넘어지는 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됨.
주식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시절을 겪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위해 각 계열사간 순환출자 등을 많이 했으며,
소유주 일가는 쥐꼬리만한 주식 가지고,
거대 기업 소유주 행세를 하는게 가능한 경우가 많음.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
그리고 그런 기업들 일수록 상속세, 증여세 문제 나오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실과 오만가지 편법을 다 동원함.
지배구조 깔끔한 회사들은 그냥 상속세, 증여세 내면 그만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백,수천억 상속세,증여세 낸 사례들 보면,
대기업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음.
그리고 자꾸, 외국 사례 들먹이며,
외국은 오히려 "책임경영"의 이점 때문에,
오너 일가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부여시 세율하향조정이나 납부금액 삭감 등,
우호적인 경우도 많다 라고 하는데,
외국 기업들 지배 구조와 우리나라 기업들 지배 구조 비교해보면,
한숨만 나오는 수준임.
"책임경영"의 이점 들고나오면서,
그 회사에 우호적인 입장 취하는 경우는
그 대부분이 상속세, 증여세 납부해도,
그 기업 지배 구조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경우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