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신해혁명 당시 청조멸망과 함께 부의를 퇴위시키며 중화민국이 약속한 조항입니다.
1. 대청황제는 퇴위후에도 그 존호가 존속되며 폐기되지 않는다. 중화민국은 황제를 외국
군주에 준하는 예로서 대우한다.
2. 대청황제는 퇴위후 중화민국으로부터 매년 400만냥을 받는다.
3. 대청황제는 한시적으로 자금성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이화원으로 옮긴다. 여전히 호위병을
거느릴 수 있다.
4. 황실의 종묘와 능묘는 고유의 제례의식과 함께 영구히 존속되며 중화민국은 겨입병을
배치할 책임을 가진다.
5. 선황제인 덕종의 숭릉을 계속 건설하며 그 비용은 중화민국이 부담한다.
6. 기존에 궁중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보장하되, 이후에 환관을 다시
채우지는 않는다.
7. 대청황제의 사유재산은 중화민국이 보장한다.
8. 황제 금위군은 중화민국 육군부 소속으로 하며 기존의 병력을 유지하고 급료도 종전대로
지급한다.
또한, 만주인과 한족은 동등하게 대우 하고, 만주귀족들은 칭호 세습과 존호 유지를 보장
하며 일반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서 병역은 면제 된다.
이 조항들을 살펴보면 당시 지나인들이 청조를 어찌 생각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1. 입헌군주제가 아닌 외국 군주로써 예우한다는점
- 자신들의 역사나 왕조가 아니므로 만주인을 지나인의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
2. 만주인은 병역에서 면제된다.
- 같은 지나인이 아니므로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만주인은 군인으로 모집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