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시절의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을 말한다. 2002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형근 에 의해 폭로되었으며, 폭로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폭로로 여겨졌으나 3년간의 수사 결과 국정원의 도청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2000년 12월 이른바 '권노갑 퇴진 파문' 당시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통화 내용, 그리고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였다.[1] 2000년 최규선 게이트 당시 최규선의 사업 운영과 금전·여자 관계, 또, 국정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관련 내용 등 2건을 도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황장엽 전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 관련 내용, 같은해 임동원 통일원 장관 해임안과 관련한 자민련 이 모 의원의 통화 내용도 도청된 것으로 확인됐다.[1] 2001년 4월 민국당 김윤환 의원과 민주당 의원 사이의 정책 연합과 관련한 통화 내용도 도청되었다.[1] 1998년 ~ 2002년 당시 국정원의 도감청 통화 내용은 몇장의 A4용지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이 보고서들은 국가정보원 차장을 거쳐서 원장들에게 보고되었다.
2005년 4월 검찰은 2002년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내역이라며 공개한 문건은 글 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의 내부 자료와 달라국정원의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2] 그러나 그 해에 터진 미림팀사건과 삼성 X 파일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재수사 끝에 국가정보원의 도감청은 사실로 확인되고, 국정원 간부들과 2차장 김은성 체포에 이어 추가 혐의점, 은폐 지시까지 확보되면서 당시 원장 등 관련자는 처벌받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국정원 불법사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의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씨는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씨는 2006년 6월 민주당 A 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에 이명박 씨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두 사람은 사찰이 진행된 그해 8∼11월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71차례 통화했고, 자주 만난 사이였다. 즉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간부와 만나 야당의 대선후보를 불법사찰한 것이었다.
좌파 강력살충제사이비교주님이
김대중 노무현이 불법도청과 사찰에 연관되고 묵인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국정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11.
국정원 규정이 그러하니 김대중 노무현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좌파 강력 살충제교주님의 방언이 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