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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6 17:08
쥐박님..모욕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받다라..ㅋㅋ
 글쓴이 : 몽벨
조회 : 1,278  

'트위터서 MB 비난' 육군중사 상관모욕 유죄 확정
 

 
(AP=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중사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고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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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벨 13-12-16 17:08
   
참 대단하다..ㅋㅋ
ㅎㄴㅇㄹㅇ 13-12-16 17:12
   
군바리가 지가 뭐라고 ㅋ  상관모욕죄로 들어가버렸네 ㅋㅋㅋㅋ
     
몽벨 13-12-16 17:14
   
그렇죠 군바리가 그러면 안되는건데 말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 군바리가...군바리가....군바리가..ㅋㅋㅋㅋㅋ
로토 13-12-16 17:17
   
이건 깔 거리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겁니다.
삼정 13-12-16 17:19
   
당근인것 같은데요.
이게 유죄가 안나오면 그게더 이상할듯...
바쁜남자 13-12-16 20:43
   
군대 안 다녀온 좌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군법은 본래 민법보다 형벌이 과한 법입니다.  ㅎㅎㅎㅎㅎㅎ
몽벨 13-12-16 21:05
   
그런 군대에서 대선게입한건 안보이시나봐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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