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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증세는 필요함
2. 현재 탈세를 관례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음
서민과 부자, 영세업자, 자영업자 모두(예를 들어 다운계약서, 세금납부 관련,
매출 소액신고, 세금계산서 관련 등)
3. 탈세에 관한 사회인식부터 고쳐지고 부자증세 해야함
(언젠가는 꼭 해야함)
4. 간접세도 찬성임(담배 같은 것)
안들어가있는게 아니라고 다 들어간거라고
차라리 이게 말이 안된다고 하면 또몰라..
뭔 내용도 모르고 일단 우기면서 뭔 생각?
법원에서 인정한 원래 그런법이라고 그런법
무슨 말이 들어가 있고 안들어가있고 이게아니라
그냥 안들어 가있으니 없는거다 나는 귀막고 없는걸로 할란다 에베베가 아니라
뭔 자기가 법을 들이대면서 주장하면서 그 법이 이런거다 라고 설명해주면
물러날줄도 알아야지..이젠 뭐? 법이잘못됬다고? 그럼 그 이야기를 본문에 쓰지나 말든가
뭔 말이 말같아야 말을하지
본문 내용이... 사상의 자유가 안들어가 있으니 사상의 자유 보장치 말자! 라고 보이는가??
그리고 저 아래 내가 댓글 단거 읽어보시게.
판사들도 다 인간이라네.
법에 대한 테크닉을 가진 자들일 뿐, 결코 철학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네.
개인들은 각자 스스로 사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능력 떨어지는 자들 상대하는거 참 피곤해.
사상이 양심인가? 양심이 사상인가?
사상이 양심에 포함되는가? 양심이 사상에 포함되는가? ㅉㅉ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엔 일부러 뺐다고 봐야 하지요.
다른나라들 헌법엔 사상의 자유가 들어가 있지요.
당시 헌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사상의 자유와의 구별 : 양심이 윤리적 차원의 사고라면 사상은 논리적 차원의 사고인데, 양심은 세계관적 확신을 의미하는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양심의 자유는 특수한 형태의 사상의 자유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사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어 보장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거는 분명히 합시다.
나중에 통일이 되고 개헌을 하게 되면,, 그땐 지금과 달리 사상의 자유를 집어넣는게 정상이라는 점 말입니다.
무언가의 가치를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로 본다면, 사상의 자유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안들어가 있는 경우를 등가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집어넣지 않은 이유를 존중하지 않고, 억지로 양심이 사상을 포괄하는 큰 개념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사상의 자유는 현대헌법하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보편성하에 남북간 특수성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상을 배제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헌법정신을 이해해야지 어떻게 양심의 자유로 억지궤변을 펼친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