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토론하시던데 개인적인 의견을 주절거려 보겠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대한민국, 그리고 그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성립되는 천부적인 가치이며 외람된 정치논리가 침해해선 안되겠죠.
다만, 사상의 자유를 명예훼손이나 인격 모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익명성이 보장되는 넷 상에서 저 또한 그런 우를 자주 저지르지만 제 잘못을 사상의 자유로 미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정희를 빨갱이라 욕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헌정의 사상이념을 폄하하고 매국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발로의 모독이지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란 겁니다.
(반대로 박근혜에 대한 진보의 폄하도 명예훼손이나 모독죄에 속하겠죠.)
공인의 신분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 국민의 평가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를 방패삼아 자신의 범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상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을 타인에게 '강권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종북성향을 띈다는 전제적 사실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교육'이라는 수단으로 강권한다는 점 입니다.
대학과는 달리 '수업'을 선택적 수용할 수 없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사상전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이상으로 악질적이며, 본질적으로 헌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뭐. 그리고 사견이라서 첨언하지만,
국가의 안정성과 윤리질서의 보편성에 위반되는 사상은 그 자체만으로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부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라는 것은 '꼴리는대로 사는 것'을 지칭하는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