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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8 21:22
김종훈 인선 관련한 생각.
 글쓴이 : 어흥
조회 : 1,117  


김종훈 그 사람은 중2때 이민 갔다고 하니까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국적은 성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미성년에겐 준하는 자격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버렸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가 아닌 만큼,, 그와 같은 경우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비난을  김종훈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성장한 경우만을 진성 한국인으로 대우"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보니,, 김종훈을 진성 한국인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훈이 장관자리 제의 받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민자가 한국국적을 가지는 경우,,, 일정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직에 임명되는 길은 막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의 행적에 있어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한민족에 대한 애족심이 아무리 넘쳐 흐른다고 해도,, 큰 공을 세우는 등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게 아니라면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김종훈이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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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02-18 21:24
   
잘못알고계시네요.국적은 속인주의상 부모중일인이 한국인이면 날때부터 한국인입니다.이는 국적법상 명시되어있어요
오늘 13-02-18 21:24
   
다만 미성년일때 이중국적인경우 선택을할수 있을뿐
니가카라킴 13-02-18 21:25
   
능력자 외국인을 쓰되
그래도 우리핏줄을 쓰는것으로 이해하렵니다.
뭐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에서 무슨 무슨 대단한거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여건이 한참 다르니까요.. 이것을 이겨내는것 또한 능력이겠죠...
BRITANNICA 13-02-18 21:25
   
사람들은 천조국과 벨연구소라는 타이틀에만 눈이 멀어서 독재자와 히틀러식의 유사메시아주의가 개입되는 양상에 둔감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기술을 무시하면서 헤게모니 미국의 기술자가 한국의 장관이 된다는 막연한 동경과 근거없는 기대만 가지고 열렬하게 빨아댑니다.

지금까지 반론이라고 제시한 것들이라고 해봐야 좌좀/수꼴의 흑백논리이거나 중학생때 미국가서 2시간씩 잠자고 공부한 입지전적적 인물의 드라마를 남에게 선동하는 수준인겁니다.
어흥 13-02-18 21:31
   
김종훈은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 "경계인"에 해당합니다.
"경계인"에게 최고위급 공직을 바로 쉽게 내주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김투덜 13-02-18 21:33
   
저도 솔직히 공감합니다 그분의 됨됨이랄지 능력이랄지 훌륭한 분이라하더라도 보수정권이 국적에 관련해서는 좀 엄격한 면이 필요하죠. 제가 한국 보수정당에 가장실망하는게 이런부분이에요. 이자스민만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좌파는 더 이런문제에 답이 없기때문에 이자스민문제를 공격도 안해요;;

보수우파라면 국적과 민족에 관련된문제는 엄격해야한다고봅니다.
     
오늘 13-02-18 21:36
   
최근 국적법개정방향은 이중국적 제한적허용등 글로벌인재 유치입니다.
국제적추세에 발맞춰 인재도입에 힘쓰는것도 장점이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은 단일민족국가에서 이에반감가지는분도 계시겠지만
          
김투덜 13-02-18 21:37
   
예 뭐 그렇다는겁니다. 반대한다는건아니구요. 다만 이번 인사만 꼬집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보수 우파의 정치세력이라면 자국민최우선정책을 가치로삼고, 민족주의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보를 보여야하는데 새누리당은 그런면이 너무 부족하다는거죠. 좀 보수주의정당치고는 색이 옅어요
               
오늘 13-02-18 21:39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박당선인도 다문화는 재고해야햔듯합니다
          
어흥 13-02-18 21:39
   
국적은 단 하나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 인재들의 국내 활동 편의는 영주권으로 해줘야 할 부분이라 판단합니다.
               
오늘 13-02-18 21:40
   
개정과정에서 위내용도 논의되었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방법으로는 인재유치의어려움이있어 저렇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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