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청장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31일 서울 경찰청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xx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끝내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 유력인사로부터 강연 전에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었다"면서도
"만약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면 그 분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강연 이후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으로부터 '차명계좌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등의 얘길 들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다 강연 전에 들은 것 처럼 섞어서 얘길 했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검찰 진술 내용을 정정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며 "그러나 유가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