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법 제1060조부터 보면 유언의 법적인 효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이나 유서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내포함은 당연하죠.
최근 경남기업에서 아주 안타까운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 회장의 xx이죠.
그는 유서형태의 짧은 메모를 통해 어떤 사건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유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 형식의 목적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의지로 유언을 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썻거나 말했냐는 거죠.
물론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현재 xx한 경남기업 회장의 유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목적이 다름은 분명합니다.
민법에서 지칭하는 법적인 효력의 경우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용이고 또는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죠.
경남기업의 경우는 단순한 신고 혹은 제보라고 볼 수 있지요.
제보나 신고의 경우는 그 사건의 진위여부가 더 중요함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때문에 유서에서 언급된 날짜나 장소의 신빙성을 따지기 앞서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의 여부는 물론 미지수라고 봅니다.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지요.
지금까지 경남기업과 관련된 수사는 물론이고 새롭게 언급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하는게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바램이구요.
최근 기사를 보니 날짜나 장소의 신빙성을 운운하며 수사 자체를 안좋게 말하는 기자분들도 많더군요.
이런 제보나 신고성 유서의 경우 일반적인 제보나 신고보다 정확성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죽기 직전에 쓰는 글인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버리면서도 지켜야하는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정도일까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서 다른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