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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사이트를 오래 이용했고 그중 하나가 일베인데요.
일베에서 스스로 만들어 쓰는말 아닌데요.
진보, 좌파분들이 일베 이용자들을 벌레라고 부르면서 일베충 이라고 불렀고
일베에선 그걸 희화화 해서 캐릭터화 한것이지
일베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흑인끼리 서로 니거니거 거리지만 백인이 니거라고 하면 흑인들 열받듯이
일베인들 끼린 서로를 부르는 별칭일 뿐이고. 다른사람들이 부르면 욕입니다.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그 명칭에 정의될 만한 보편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모욕이 아니고, 그 근거가 부족하면 모욕이죠.
살인과 도둑, 사기, 강간범에게 그에 명칭에 대한 근거가 있음이 증명되면 그 자를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으로 부릅니다.
이걸 모욕죄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사법적인 견해를 떠나서 평범한 보통사람들에게 저 자는 경계의 대상이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말라고 주의시키고, 그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간 사회에서 해를끼치는걸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고립시키는 역활을 하는겁니다.
일베충이 버러지라고 불리우는 증거와 이유및 사건 지금까지 수도 없이 거론되고 있죠.
자 그럼 좌좀은 그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좌좀 풀이하면 좌파 좀비의 합성어죠.
좌파는 그렇다 치고, 좀비는 스스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인성을 상실한 시체를 좀비라고 하죠.
그럼 수구꼴통세력들이 창조한 좌좀이란 단어, 이 좌파이면서 좀비짓을 한 사건를 보통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봅시다.
말을 할 줄 안다고 다 사람이라 불리는게 아니고, 말을 같다붙인다고 다 그대로 정의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님이 저를 일베충이라고 부른다고 치죠.
님께서는 저를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으로 보고 일베충이란 말을 했겠죠.
모멸, 경멸을 담아 사용을 하신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살인도 강간도 도둑질도 사기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는데 님을 고소할수가 없을까요?
이미 '일베충' 한마디 했다가 벌금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일베충'이라고 불러도 고소 안된다고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면 안되겠죠.
"‘모욕죄’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었을 경우에 성립한다"
[출처] '모욕죄'로 고소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지킨 사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작성자 윤변호사
무슨 말도 안돼는 유언비어를 퍼트리십니까?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기 전(욕하기 전)에는 성립이 안될 뿐더러..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부모에 대한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경우 성립되지 않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그런일을 겪었고요.
넷상에서 일베충이 x선비x선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부모욕을 다하는 것을 캡쳐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까지 했었는데..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서버 기록까지 같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유일하게 성립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경우가. 욕을먹은 본인이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부모님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을때 그것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욕을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피력하고 상대방이 그걸 인식하면서도 계속 욕을 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웃기는게 욕을먹는 본인이 자신의 개인 인적사항을 애기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죄를 이끌어낼려는 상황이 되면 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