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되면 읽어야 될 서류가 많은데 한글이나 빠른 속도로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독해속도도 느리고 한국법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입법활동을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
그 사람 경력을 보니 다문화 단체에서 일한게 전부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다문화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법을 만들지 절대로 적대적인 법을 만들지 않을거라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그것도 보좌관이 알아서 만들어 줄거고 자신은 그냥 당의 명령에 따르는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다가 4년 후에 버려지는 것임. 하지만 그래도 평생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남는 장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