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는 집회와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토록
하고,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 입간판,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덕수궁을 비롯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에서 일부 단체가 장기간 옥외집회를 개최, 문화재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임으로써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환경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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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법대로라면 1000 회 넘게 수요집회 하신 할머니들은 이제 어디서 해야 하냐?
ㅎㅎㅎㅎㅎㅎ
차라리 계엄령 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