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 대표가 업체와 짜고 市급식보조금 1억여원 빼돌려
노숙인 쉼터를 운영해온 대표가 식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급식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에 지원하는 급식보조금 1억2390만원 상당을 빼돌린 노숙인쉼터 대표 A(54·여)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급식보조금을 빼돌리는데 협조한 회계담당자 B(34)씨와 식자재 납품업자 C(51)씨, 위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A씨의 조카며느리 D(33·여)씨를 업무상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식자재 납품업자인 C씨와 짜고 식자재 납품 사실이 없는데도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직불카드 사용 내역을 조작, 매달 175만~195만원씩 총 75회에 걸쳐 1억2390만원을 빼돌렸다.
회계담당자인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노숙인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지 못해 대신 보관해 뒀던 700만여 원을 가로채 사용하기 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시 노숙인 쉼터 대표가 이른바 '카드깡'을 이용해 급식보조금을 빼돌린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2000년 경기도 양평에 노숙인 쉼터를 설립해 2003년 서울시에 매각한 뒤 서울시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지원받아왔다.
서울시는 급식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해 직불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했지만, A씨는 오히려 이 같은 시스템을 악용했다.
A씨는 조카며느리인 D씨의 이름으로 식자재 유통업체를 만들었고, D씨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는 등 범행을 도왔다. 카드 체크기를 집에 보관하며 정상적인 직불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결제해 서울시의 눈을 속여 왔다.
A씨는 '카드깡'으로 급식보조금을 현금화해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자신이 만든 위장 납품업체의 마진 명목으로 별도의 이익을 챙겼다. 또 검수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착복한 금액을 찾아낼 수 없게 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며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하는 제도를 악용했다"며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을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보조금을 전부 실제로 식자재 구입에 사용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만 봐도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노숙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범죄 행위가 확증되면 해당 시설과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횡령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급식 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관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