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컷닷컴에서 퍼온 글입니다.
《국가보안법연구 3》 19쪽 내용 중 일부다.
“요컨대, 한국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유엔 감시하의 선거가 시행된 남한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조는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북한정권을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불법단체이며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박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총회를 열고 ‘한반도(Korea)’의 독립문제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문건은 “유엔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인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한 부분 위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됐다”고 밝히고 말미에 “그리고 이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 정부임을 선언한다”고 명시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걸 증명하는 이 문건을 오역하고 날조한 건 이영희씨다. 그는 원문에는 없는 ‘그 지역에서의’란 표현을 넣어 “이 정부는 한반도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 유일 합법정부”라고 왜곡. 유엔이 대한민국을 남한 지역에 한해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처럼 한 것이다. 박 시장 주장이야말로 이 같은 ‘곡해’에서 나온 궤변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