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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1 22:26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월 월급 반토막
 글쓴이 : 헤라
조회 : 1,048  

오늘 연말 정산 했습니다.....,
 
결과는?? - 65000원 인걸로 기억합니다.
 
65000원 돌려 받는거죠....
 
직장생활 하고 최악의 수치입니다.
 
해마다, 보통 100만원 정도 돌려받았고, 최악이었던, 작년에도 50만원 돌려 받았었는데....., 
 
다른 직장 동료들 보니, 전부다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토해내야 하는 사람뿐.....,
 
그나마, 저처럼 돌려 받는 사람은 제 부서에서 저하나 뿐이더군요......, 나보고 부럽다고 하더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걸 까요?? 
 
아하~~~ 국가 제정이 어려우니,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꼼수아닌 꼼수를 쓴거지요..
 
과연 무슨 꼼수를 썼을 까요?  극우들 머리론 절대로 못 마춥니다.ㅋㅋㅋ
 
그런데 말이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서민에게는 한명당 수십만원씩 더 거두어 들이고,  역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은 전기세 마져 깍아주는 이런 개같은 시스템이 어디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하는 사람들 못잡아도, 1000 만명은 될텐데........., 50만원 씩만 잡아도 얼맙니까? ㅋㅋㅋㅋ
 
언뜻 한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중딩이 초딩에게 삥뜯어서, 고등학생에게 상납하면, 고등학생이 돈 모아온
 
중딩에게 까까 사먹으라고 돈 몇푼 집어주는 장면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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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 14-01-21 22:27
   
어디까지나, 제 직장의 경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졸려요 14-01-21 23:01
   
흠.. 정산때 돈 받으시는군요..
저희 부모님은 교사신데 어머니는 60, 아버지는 200 토해내야 하십니다.
근데.원래 정산시 돈 받지 않냐고 여쭤보니 원래부터 계속 정산때마다 털려 오셨다네요.
다른 직업은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거의 예외없이 다들 토해낸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으로 돌려받은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헤라 14-01-21 23:49
   
맞벌이는 예외없이 토해 내야지요. 

소득이 많은건 사실이잖아요???
               
졸려요 14-01-22 01:27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많이 떼가요.
근데 거기서 정산후에 더욱 떼가는거죠.
          
갈나개비 14-01-22 00:56
   
제 경험에 따르면 교사분들 중 실제 자기 연말정산을 직접 안챙기시는 경우가 많던데요.
서무실?인가에서 기본 공제만 한 거  그대로 신고하시더라구요.

근데 200씩이나 토해내신다는  건 일반 교사급은 아니시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사용하셔도 그런금액은 안나올텐데요.
               
졸려요 14-01-22 01:25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다 챙기고도 털려요..
아버지 보충수업이 많으셔서 가족이 쓰는거 거의 아버지명의 카드 쓰고,  현금영수증도 아버지 번호로 죄다 돌리는데도 저모양이에요.
알kelly 14-01-22 00:00
   
헐 그럼 난 얼마를 토해낼지 ;;;
갈나개비 14-01-22 00:47
   
연말정산은  미리낸 세금을  돌려받는 게 기본  아닌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평소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돌려 받는 거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겁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도 공제 항목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많이 돌려받는 개념인데
무슨 세금을 더 뗀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공제대상과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세금을 더내는 게 아닌데요.

혹시 부양가족이 적거나 부모님이  자신의 연말정산에 포함안된 거 아니에요?
     
탈곡마귀 14-01-22 01:16
   
정산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보더군요.
저는 없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더군요.
ronial 14-01-22 10:10
   
신용카드 공제율이 5% 줄긴했어도 대중교통 공제신설과 나 현금영수증 공제율 10% 상승등을 통해

사실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뿐만아니라 저소득층 비과세부분도 조금 확대되서 유리하다면 유리했지 불리하진 않습니다.

전세이자소득공제도 확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소득공제가 2500만원까지가 한도가 되었다는겁니다.

소득이 많고 소비가 많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불이익을 볼수있겠네요

중요한건 주요 소비수단인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30 -> 20 - > 15% 로 계속 감소하고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면서 신용카드 공제 조건인 총 급여액의 25% 사용조건도

충족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세대들의 노후 일거리 찾기를 통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연말정산 정책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이럴때 일수록 연말정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신경써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싱싱탱탱촉… 14-01-22 16:08
   
현금영수증,.,,,직불카드를 이용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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