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요약]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노조 [본문]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 자격 박탈하면 합법노조로 인정 해 주겠다는 것이고
자격 박탈 안시키면 전교조란 노조자체를 불법으로 간주 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네
정부도 참~ 뭐 이렇게 관대하냐 너무~~~ 관대하다 ㅎ
그래서 전교조 단체가 자기들끼리 투표를 한 모양인데
시정명령을 수용 여부를 묻는 총 투표 결과 투표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조합원 68.59% , 수용한다는 조합원 28.09% ㅋ
그렇지 투쟁한다면 끝까지 해야겠다는 전교조 단체의 정신을 엿 볼 수 있었다 ㅋ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제 전교조는 불법 되는건가 ㅎ
관대하게 시정명령까지 한 정부는 이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일사천리로
처리 하길 바란다 ㅎ
그건 그렇고.이런 중대한 사안에 투표를 안한 20%남짓 전교조 교직원들은 뭐지?.
전교조에 실증 난건가 ? 것도 아니면 현직 교직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 된건지
아리송 ~~~~
이로써 김슨상이 싸질러 놓은 떵 하나는 사라지는 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