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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2 23:14
주사돌이들 검증법
 글쓴이 : 으라랏차
조회 : 4,499  

사상검증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상검증은 좀 위험하고 문제있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보수님들이 종북 주사돌이들 꼭 걸러내고 싶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종북주사돌이 검증하는 방법을 살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개쒸벌넘이니 뭐 이딴 유치한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북한신헌법에 조차 혈통 운운하며 혁명혈통이니 어쩌고 하는 김돼지 일족에게 정권세습 문제는
제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그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북핵문제에 대해 비난할수 있어도 3대 세습만큼은 절때 못건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정희가 북핵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말은 했어도 3대 세습에 대해서는 감히 어떤 말도 못했던 겁니다.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비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북주사파라고 계속 사상이 의심스럽네 어쩌네
우기시겠다면 뭐 별수 있나요. 그렇게 쭉 생각하고 사시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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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척결 13-09-02 23:21
   
이석기 도피 3년 동안 행적에 대해서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더러...복역중 휴가와...전향하지 않은 간첩을 5개월 만에 특사로 풀어주고...가석방 중에 북한방북을 허용했으며...사면복권 까지 해주시고...국회의원 뺏지 까지 달아줬으니...개 같이 까여도 됨...
     
으라랏차 13-09-02 23:24
   
뭐 보수입장에서는 문재인에 대해 깔 껀수로 볼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종북주사파라 운운하면 안되는 겁니다.
어흥 13-09-02 23:28
   
일단,, 우리 헌법엔 사상의 자유 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남북분단 현실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제도권에 진입한 공당이나 그렇지 못한 정당들 및 여러 민간 단체들 그리고 여러 공개된 인사들 모두,,,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 및 고려를 하고 그에 따른 조심스러운 언행을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석기 같은 자들이 사회 온갖 곳에 속속들이 침투해 활동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분단현실에서 친북,종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엄중하고도 배타적인 입장을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상의 자유니 뭐니 운운하며 마치 분단국가가 아닌 정상국가에서 살고 있는 양 설치지 마십시오.
     
으라랏차 13-09-02 23:31
   
대한민국 헌법 19조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 팩트부터 다시 확인하시길.
          
어흥 13-09-02 23:35
   
같잖군요.
헌법 19조엔 양심의 자유가 명기되어 있는 것이지,, 사상의 자유는 헌법 어디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으라랏차 13-09-02 23:42
   
양심에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같은거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83%81%EC%9D%98_%EC%9E%90%EC%9C%A0
                    
어흥 13-09-02 23:46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 보장을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비틀고 확대해석한 것일 뿐!
                         
으라랏차 13-09-03 00:01
   
양심에 자유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내심의 자유를 말하는거죠. 이게 사상의 자유가 아니면 뭡니까?
                         
어흥 13-09-03 00:34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질때 일부러 뺀 것입니다.
그러니 뻘 소리 마십시오.
나중에 통일되고 새헌법을 마련할 때가 온다면 사상의 자유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상은 시스템 법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근간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르미 13-09-03 00:34
   
그럼 양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양심과 국가관이 충돌할 때 그 양심은 반국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죠. 사상의 자유든, 양심의 자유든 국가라는 테두리안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가 무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상의 자유 또한 국가란 테두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사상은 범죄가 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체사상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던 공부를 하던 사유를 하던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인정하지않는 사람이 주체사상을 보는 것만으로 그것은 반국가적인 행위가 되어버리죠.
사상의 자유란 귄리를 누리고 싶다면 국가를 인정하면 됩니다.
종북척결 13-09-02 23:28
   
종북주사파라고 봅니다만....기회주의자처럼 자신의 이익을 보고 저런행동한건 아닌거 같고....같은 패거리가 아님 절때 저렇게 못하죠...
로코코 13-09-02 23:28
   
문재인은 옹북은 확실합니다.

종북 어시스트는 많이 했고요. 고로 사상검증은 해봐야 합니다.
종북척결 13-09-02 23:30
   
옹복 ㅋㅋㅋㅋㅋ 적절한듯..ㅎㅎ
우주벌레 13-09-02 23:55
   
예, 으라랏차님의 생각에 원칙적으로 동감함니다.
사상검증은 위험하죠.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매카시즘 논란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명백한 종북임에도 불구하고 사상검증이란 이유로 이를 숨기려 해서도 안되겠죠.
애연가 13-09-03 00:09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다른겁니다 우리나라법원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치않고 있습니다
     
으라랏차 13-09-03 00:14
   
양심의 자유(良心- 自由)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성격상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겁니다.
          
애연가 13-09-03 00:20
   
우리나라 형법과 병역법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법원이 인정한다면 형법의 외환의 죄등이 위헌이 되야하며 국보법의 찬양고무 죄도 없어야하고 병역법상 여호와 증인들이 집총거부도 허가 되어야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하고있습니다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받은 것들입니다
               
애연가 13-09-03 00:27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양심설에 따른 양심이지 사회적양심설을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게 통설입니다
                    
으라랏차 13-09-03 00:43
   
헌재 판례에서 사회적 양심으로 넓게 잡아서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으라랏차 13-09-03 00:42
   
헌법은 모든 법에 상위법입니다.
                    
애연가 13-09-03 00:45
   
헌법이 모든법위에 상위법은 당연한거고 형법 국보법 병역법 모두 헌법에 위임받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적었즛이 우리헌법에서 말한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양심설을 취하고 있다는게 통설이며 법원도 형법 병역법 국보법에 비추어볼때 윤리적 양심설을 취한다고 보는겁니다
                         
으라랏차 13-09-03 11:35
   
헌재 판례에서 사회적 양심으로 넓게 잡아서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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