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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9 20:33
원세훈 사건 용의자 잡혔다해서 얼마전부터
 글쓴이 : 백발마귀
조회 : 878  

한번씩 검색해봤습니다
 
36세 임씨 이고 민권연대라더군요
민권연대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여러 기사에 따르면 충분히 기소 시킬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유재광이라는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시켜버렸네요(도망가면 사표쓰시길)
 
유재광 관련 검색만 해봐도 몇가지 불편한 판결이 있습니다.
 
민권연대에 관한 인터넷에 검색해보셔도 성향을 알고 있고.
보수 성향에 단체에서는 종북 단체로 규정해서 시위를 하더군요.
 
세상참 재미있는듯함  요즘 이런 사건들 무죄받는게 참 많아 졌음..
이런 판결내리고 자신 사표쓰고 나가는 판사도 있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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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영 13-05-19 20:36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같다고 보는 것임? 바보 인증하나
     
백발마귀 13-05-19 20:37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도주에 위험이 있으니 하는 말이죠.
잡고 보니 민원연대더라.. 그럼 잡아서 수사해야죠..
          
류효영 13-05-19 20:39
   
님이 쓴글 문맥을 보세요

충분히 기소할수있는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라는게 말이되는지
               
백발마귀 13-05-19 20:40
   
기소는 할수 있는데 뭐하러 도주에 위험이 잇는 사람을 구속수사 안시키냐는 것 아니냐
한글 모르냐
머리 좀 쓰고 살아라
                    
류효영 13-05-19 20:41
   
도주위험은 님이 판단하는게 아님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머리좀 쓰고 사세요^^

기소하는 것과 구속을 동일시 보는건가 ㅋㅋㅋ
                         
백발마귀 13-05-19 20:42
   
기소 할수 없으니 구속수사하는게 문제인것이지 바보야...
뭐때문에 구속수사 안하는지는 알고 말하냐
니도 같은 편이냐 ㅋ
                         
류효영 13-05-19 20:45
   
정신 나갔네요 ㅋㅋ
 
멘붕했나 ㅋㅋㅋ 

구속수사가 일반화 되있는지 아나봐 ㅋ
                         
어쭈구리 13-05-19 20:47
   
백발마귀님
구속수사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용의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일정시간 잡아두고 수사 하는것이고
기소는 검찰단계로 넘어가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범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건데

뭘 기소할수 없으니 구속수사를 하는게 문제냐 어쩌냐 하는겁니까.
그냥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 될건데 생떼를 쓰시네.
바지위에 빤스입을 분이네
                         
백발마귀 13-05-19 20:51
   
말장난 하지마라...
기소해서 재판한다는게 뭐냐...
                         
어쭈구리 13-05-19 20:56
   
ㄴ 무식하면 솔직하기라도 하세요~
          
뿌잉352 13-05-19 22:07
   
백발마귀/도주에 위험..이 아니라 도주의 위험..

에와 의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진 듯... 도대체 공부를 한거야 만거야..
아싫다뭐야 13-05-19 20:42
   
님좀 웃기네요 판사가 법대로 판단했는데 그걸 가지고 불편한 판결이라니요??? 불편하면 항소 햇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니예요???님이 박정희입니까??있는법도 무시하게?
     
백발마귀 13-05-19 20:44
   
그러니깐 그 판사가 내련 다른 이런 종류에 판결도 봐라는 말아님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돼냐
          
아싫다뭐야 13-05-19 20:44
   
그게 왜 문제 있나요??우리나라 법체계 무시하나요?????무슨 판결인지 들고와보세요..ㅋ

판사가 법대로 판단해도 저러네
               
백발마귀 13-05-19 20:45
   
말귀 못알아듣네... 그러니 다른 이런 종류에 판결도 봐라는 말하는겁니다.
그러니 위에도 도주하니 판사 니가 책임 져라는 말이고
                    
아싫다뭐야 13-05-19 20:47
   
우리나라 법체계 모르세요???판결이 좋지않으면 항소해서 상위기관에서 다시 심판받아야죠???? 도주하는 범인을 판사가 책임져라고요???님 공부좀 하고오세요....법원이 뭐하는곳인지 모르는것 같은데
                    
아싫다뭐야 13-05-19 20:47
   
그리고 어떤 종류의 판결이 문제가 있는지 법조항을 들어서 이야기 해주시죠
                         
백발마귀 13-05-19 20:48
   
아 판사가 판결내리면 다 그렇군아라고 생각도 해야하는군 몰랐네
bbk도 특검까지 해서 무죄면 그냥 닥치고 사시지
                         
아싫다뭐야 13-05-19 20:49
   
승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판을 각기다른 상위기관 3곳에서 진행하도록 법이 규정해놓았습니다...공부좀하세요
                         
어쭈구리 13-05-19 20:50
   
백발마귀님
이분 답없네.
BBK는 왜 또 들먹거려요.
논점 흐리면서 튀는건 장기인가요? ㅎ
                         
아싫다뭐야 13-05-19 20:51
   
bbk가지고 뭐라 했습니까???????무죄나왔으면 무죄죠 이사람 뭐라는거야
백발마귀 13-05-19 20:52
   
참 웃긴애들 많네.. 저런 사건 기소할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는게 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데 그냥 방치하냐
넌 기소할테니깐 넌 도망가세요...
뭐한다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겠냐
     
아싫다뭐야 13-05-19 20:53
   
그건 님이 판단할거 아니라고요...우리나라 법체계몰라요???님이 빨갱이 독재자입니까??

법무시하고 쿠데타 일으키게?
          
백발마귀 13-05-19 20:54
   
그러니 다른 사건도 보고 판단하는것 말아니냐
저판사가 비슷한 종류에 판결도 있으니
               
아싫다뭐야 13-05-19 20:55
   
봤다고요??제가 한말 핵심 몰라요????아 진짜 무식하신건가...무식하면 용감하시다더니...
     
류효영 13-05-19 20:55
   
그니까 증거가 나오면 다 구속수사냐? ㅋㅋㅋ

참 이사람도 머리에 든건 없고 키보드는 두드리고 싶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발마귀 13-05-19 20:55
   
아무나 구속영장 신청하냐 ㅋㅋㅋㅋ
신청을 하니 기각을 한거지 바보야
               
류효영 13-05-19 20:57
   
에효 말을 말지 ㅋㅋㅋ
               
어쭈구리 13-05-19 20:58
   
아무나 구속영장 청구를 안하니 기각당한거지 바보야 ㅋㅋ
아놔 지금 개그하냐?
백발마귀 13-05-19 20:57
   
기소만 가능하면 구속영상 청구하는 지 아나보네 ㅋㅋㅋㅋ
청구 할만하니 했겠지.. 그걸 기각시켰고. 저 판사 다른 판결도 봐라는 말이지
     
아싫다뭐야 13-05-19 20:58
   
봤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어디 문제가 있는지 법조항을 근거로 이야기 하시고 아니면 입 다무세요...무식한거 티나요
     
아싫다뭐야 13-05-19 21:00
   
검사가 청구할만하다고 청구하는게 아니고 권한은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판사가 문제라면 바꿔달라고 할수 있어요....좀 무식인증하지마세요....보수로서 님같은 사람이 보수라고 말하고 다니는게 부끄럽습니다.
     
류효영 13-05-19 21:00
   
갑자기 적반하장 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쓴 글의 문맥도 이해가 안되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쭈구리 13-05-19 21:01
   
답이 없네요 ㅎㅎ
지가 쓴 댓글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자기글을 부정하는 모지리
백발마귀가 아니라 백발말귀 ㅋㅋㅋ
별명없음 13-05-19 21:03
   
처음엔 깜박 착각한거겠지 했는데...

진짜 멘붕 오신듯...

기소 여부 판단하는거는 검사가 기소권 행사하는거고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구속영장 적부심사는 다른겁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적부 심사를 통해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가 결정되면

검찰에서 수사를하고 결과를 정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 한다음에 기소를 하는것이죠.

기소가 되면 그제서야 법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겁니다.

구속영장 발부,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법원에서하지만
구속되거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된다고 다 유죄 판결 나는건 아니고요...
영장 적부 심사 한 판사가 그 사건이 기소될 경우 그 사건 재판을 맡게 되는것도 아닙니다.

일단 기소가 된 다음에 사건 번호가 붙고 판사가 배정이 되는것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검사측이나 변호인 측이나 판사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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