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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런적이 없습니다. 실질 채무는 복식 부기상의 채무를 계산 하는게 맞습니다.
복식 부기가 여러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쉽게 그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단식 부기를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상 외부에 제공할때 단식부기상의 부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소린지? 내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회계적으로 실채무는 복식부기상의 채무라는 리오날님이 말씀하신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지자체의 회계가 단식부기를 해야한다는 것뿐이죠.
전 나경원을 이 문제로 비웃지 않았는데요? 저는 실제로는 복식부기를 해서 실부채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고 이 부채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단식부기상의 부채는 과소 측정되기 때문에 실부채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구요
지금 님은 단식부기를 쓰는 것에 대해 박원순이 나경원과 싸우다가 자기도 단식부기를 쓴다고 욕하고 싶으신거죠?
네 저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 부채가 복식부기상의 25조라고 주장했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감축하겠다고 하는 부채를 감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구라친거라고 생각한다면 머 구라겠지요.
하지만 법령으로 단식 부기를 쓰게끔 현재 되어있다면 단식 부기를 쓰고 있는 것도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복식 부기상의 부채증감도 같이 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011 .8 .4)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 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1. 9. 9)
제108조 (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여기서 보시면 복식부기가 원칙이지만 부채부분만 관리항목별로 관리하고 있는걸 알수있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은 실질관리대상인 채무만 정보를 얻을수 있죠
하지만 지자체 회계담당자들은 부채 전체를 관리해야되고 임차보증금이나 충당금 항목도 지불의무가 있는 부채이므로 같이 관리하고있습니다.
정부기관은 복식부기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53조 (재무회계의 결산)
단 부채를 공시할때는 단식부기로 발표합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8조
즉 관리대상채무만 발표합니다.
본문내용중
시장 당선후 단식부기로 서울시 부채 조정.. -> 관리항목채무 공시 (법령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단식부기로 할뿐이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채는 복식부기상 부채입니다.
모든 충당금의 성격을 가진 부채와 임차보증금등 보증금등도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회계학적으로 부채를 평가할때는 복식부기로 평가를 해야됩니다.
님은 마치 서울시도 복식부기를 하는거처럼 써놨으니까요
부채 공시를 할때만 단식부기를 하는거라고 표현하니 웃기지 않습니까
업무 계획까지 단식부기로 하고 있는데 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니
바로 리플로 에네이님이 박원순의 복식부기의 오해가 풀렸다고 써놓은거 보시고도
딴소리 하세요?
님께서 글을 쓰셔서 법령이 이런거다 이랬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정치적 글에 그런글을 달아 놓으면 해석은 읽는 사람이 다르게 하게 되죠
당장 에네이님 리플부터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