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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31 10:33
박원순을 왜 거짓말장이라 하는가???
 글쓴이 : 바라기
조회 : 1,179  

선거유세하며 박원순이 한 주장..

박원순 “서울시의 부채가 25조5000억원이나 됩니다.”
나경원 “민주당이 복식부기로 부풀려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공기업·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쓰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너무 많다 심각하다 빨리 빚을 갚아야 된다
SH공사가 제일 큰 문제다 7조 갚겠다.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하겠다..


시장 당선후

단식부기로 서울시 부채 조정..

서민 주택 8만호는 .....
오세훈이 이미 한 6만호에 2만호 더해서 8만호

그것도
오세훈이 하던
공급카운트를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준공 전 80% 시점기준에서
인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따지는 셈법으로 바꾸어
부풀리기 하고 있음..
오세훈이 하던 방식으로 하면 서민주택 2만호 건설 못하니..

그럼왜 서민주택도 안짓고 있을까??
빚이 느니까...
sh 공사 빚이 많다고 7조 갚겠다고 했으니
더구나 서민 주택 분양되어 임대 보증금 받으면 그것이 다 빚으로 계산되니까
2만호 분양하고 보증금 1000만원만 받아도 2000천억의 빚이 서울시에
새로 생기니 박원순이 서민 주택 어떻게 짓겠음...

정말 이런 인간이 서울시를 운영하니
서민들 주택 어찌하리요..

2편은 다음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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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렌드 13-01-31 10:34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수도이전을 외치던 사람을 뽑아준 서울 시민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닌가?
쯧쯧

5년전쯤 서울시 이전을 반대한 한 사람으로써
도대체 좌파들의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원숭시장에게 자신의 논리를 세종시에 적용시켜보라고 해라.
멀쩡한 숲을 파헤쳐서 도시를 건설하자는 논리가 원숭시장의 논리인지?

강남 60평대 아파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한 배기가스는 괜잖은것인지?
도대체 강남 60평대 아파트는 관리비가 얼마여?
전세살면 관리비도 않내나?
나는 30대평대에서만 살아봐서 모르겠구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에쿠스를 몰고다니면서 뿜어져 나온 유해한 배기가스는 괜잖은것인지?
한참 한류바람에 일본녀들이 들락거릴때
서울에서 뭘 보여줄게 있었나?
오세훈이 뭣 좀 하면 바로 태클걸고 나오더만... 서울시 시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닌가?
서울시민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바라기 13-01-31 10:41
   
서울에 정말 볼것쫌 더 만들어야 합니다 .
관광객들 더 오게 하려면...
     
금소맛 13-01-31 12:17
   
서울시민으로써 매우 만족하는 시장이니 걱정 말기를 얼마전 여론조사 보니까 자칭 보수성향님들 께서도 박원순 잘하고 있다는 조사였고. 세종시는 그냥 도시건설이 아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밸트와 혁신도시 사업들 지방발전계획이 전부 포함되어있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정책 계획이 담겨있음. 박근혜님은 세종시 수호하겠다고 세종시 지킴이로 충청표 얻어서 당선되 않았나? 박근혜님은 좌파?
금소맛 13-01-31 12:01
   
와 이거 내가 반년전에 봤던 박원순까는 글이랑 내용이 똑같네. 이거에 대한 반박하는 글 이 논리적이여서 저장해 뒀는데. 아직도 이거가지고 까진 않게지 하고 바로 어제 삭제 했는데 ㅋㅋㅋ
아직도 이거가지고  '이런인간'이니 뭐니 소리하고 있으니...
그런거 보면 박원순이 잘하긴 잘하는가 보네. 깔게 별로 없나보군.
     
에네이 13-01-31 12:32
   
대충이라도 기억을 떠올리셔서 글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네요.
ronial 13-01-31 12:54
   
정부기관은 복식부기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단 부채를 공시할때는 단식부기로 발표합니다.
즉 관리대상채무만 발표합니다.
본문내용중
시장 당선후 단식부기로 서울시 부채 조정..  -> 관리항목채무 공시 (법령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단식부기로 할뿐이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채는 복식부기상 부채입니다.
모든 충당금의 성격을 가진 부채와 임차보증금등 보증금등도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회계학적으로 부채를 평가할때는 복식부기로 평가를 해야됩니다.
서울시장은 관리직입니다.
저희는 정보이용자입니다.
회계는 내부통제용와 외부공시용으로 자료가 나눠집니다.
     
에네이 13-01-31 13:14
   
그러니까 여기 분들이 복식부기 운운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부족으로 인한 오해였군요.

다들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서민주택 부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보죠.

박원순은 채무를 줄이려 하는대요. 오세훈의 서울 시프트를 그대로 이어가면

토지 구입비가 많이 드는데 돈은 20년 장기로 받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 나는 구조이죠.

그래서 박원순은 협동조합형·민간토지임차형 임대주택 등 매입자금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협동조합·민간토지임차형 임대주택의 보급 목표가 1만140가구 이니까.
박원순의 서민주택 공급 계획에 핵심이라고 보아도 될듯합니다.
          
풀무생선 13-01-31 14:01
   
ㅎㅎㅎ 왜 이분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렇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건지...

부채 공시할때만 단식으로 하는거라고요?
그럼 박원순은 지금 서울시장 하면서 불법을 하고 있는거네요
ronial 13-01-31 16:04
   
지자체 회계원칙 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2011 .8 .4)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 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1. 9. 9)
제108조 (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박원순 시장의 부채의 복식부기는 틀린 지식입니다. 부채는 관리항목별로 단식부기로 표시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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