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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다, 건교부 보다, 재경부 보다 위에 있는 게 통상교섭본부가 틀림없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명백히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간단히 묵살하고 일방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엔 '개방형통상국가'를 만들겠다는 노대통령 설익은 꿈이 든든한 배후가 되고 있습니다.
AIDS보다 무서운 ISD에 대한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제 경실련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변 등이 ISD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ISD를 한미FTA협정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정책들이 ISD가 말하는 '수용' 혹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이나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투기 과열지구에서 양도소득 중과 등이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유로 소송대상이 될 것이며 국내 업자들도 역차별 시정을 이유로 모든 부동산대책들은 무력화된다는 거죠.
FTA의 래칫조항(구조)과 isd가 어떤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찬성할수 없을 겁니다. 을사조약보다 더 굴욕적인조항이고 FTA조약이 우리나라 헌법보다 우선하게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꼴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링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게 될겁니다
저것도 선동질임 ㅋ
짤에 있는 멕시코의 사례:일단 멕시코가 연방형태의 연방정부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멕시코 정부가 미국 메탈클라드사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내줌
메탈클라드사는 멕시코정부의 허가를 믿음
그런데 오염물질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감
처리시설이 건설된 해당 시에서는 시의 허가를 받지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킴(정부가 허가한 사업임)
정부는 메탈클라드사가 시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권고. 허가신청. 그러나...
시는 아예 처리시설이 있는 곳을 생태보호지구로 지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음.
...이렇게된 상황이라...메탈클라드사는 멕시코 연방정부를 고소. 왜냐면 멕시코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고서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했는데 시의 방침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정부를 고소. 이건 당연한거임.
캐나다의 사례:
미국기업 에틸은 mmt를 '이미'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게 유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캐나다정부가 엠엠티 '수입'을 금지시킴.
그런데 황당한게 수입만 금지시키고 자국내에서 생산.사용은 금지시키지않음.
그래서 미국회사 에틸이 소송을 건거임. 유해물질이라 금지시켜야한다면 캐나다 국내에서 생산.사용도 금지시켜야하는데 엉뚱하게 수입만 금지시켰고 이건 차별이니까. 똑같이 전자파 나오는데 삼성엘지는 냅두고 모토로라만 전자파나온다고 수입금지시키면 모토로라가 가만히 있겠음?
좀 달리다 와서 알딸딸한데...
그런게 아니라 멕시코의 사례는 아마 법적인 신뢰와 관계된거 같음.
메탈클라드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음으로서 사업할수있음을 신뢰했고
시에서 허가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시에서 사업중단을 걸었을때도 멕시코 연방정부는 '그럼 시에다 허가신청을 하라'라고 대응했고 메탈클라드는 연방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음.
즉 메탈클라드는 사업을 할수있고 또 계속 할수있다는 멕시코정부의 말을 믿은거임.
그런데 끝내 이미 시작한 사업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으니 사업이 계속 될수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보낸 연방정부에 책임을 물은거.
두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고있는데...
저건 당연히 고소당할수밖에 없는 사례같음.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수있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부당한 조건을 걸어서 무역을 막았기때문에 고소당할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