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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드라마 대사도 결국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꼴이죠.
투표란 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인,정당에게 권력획득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 및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인,정당이 위헌세력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국민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투표라는 권리를 이행해야 할까요?
개별정책들에 대해 합리성을 따져 선택을 하고,, 그런 일련의 결과들에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유권자 각자가 최종 종합판단을 내려 자신의 책임을 더해 한표를 행사합니다.
어느 한쪽 정치인,세력을 선택해 표를 주거나, 그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기자신만의 의견을 이유로 혹은 다른 여러 이유로 무효표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효표 조차 승자에게 권력획득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단지 그 무효표의 의미는 선거 끝나고 평가되어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위헌세력들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해선 안된다면?
민주주의와 투표가 헌법파괴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투표할 수 없다면?
기권뿐입니다!!
그런데 그런건 생각 안하고 무조건 투표해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해선 안될 것입니다.
보고 오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조건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던데요.
그냥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있지.
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적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헌법엔 민족 얘기가 나옵니다.
서문에 민족단결 얘기도 나오고, 조항에 민족문화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선서 부분에도 민족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단일민족국가라고 하죠.
국민은 모두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이 헌법에 묘사된 것입니다.
국민은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표하는 수단으로 쓰인 단어일 뿐으로 봐야죠.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이 국민이 될 경우, 그 자체로는 사실상 그는 단일민족국가 한국의 진성 국민인 것이 아닙니다.
다문화를 하려면 헌법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여러 민족이 있어도 된다면, 왜 민족들이라 안하고 민족이라고 하죠?
민족들이 있는데 민족이 단결한다?
더구나 임시정부니 3.1운동이니.. 하는 것들 언급하면서 계승까지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라?
민족들이 있는데 민족이 단결한다면 어느 민족을 말하는 걸까요?
당장 대통령이 취임선서할때 다문화 한답시고 민족부분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그거야 다민족 국가라는 게 몇 년 안 되서 문제된 일이니까요.
그리고 해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도 엄밀히 말해서 우리 민족은 아니니까 민족문화를 키워야하는 건 맞죠.
민족 단결 어쩌구 저쩌구는 걍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중국도 민족단결 민족단결 하던데. 걔네는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잖아요.
중국 헌법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걔네들은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으니, 우리 같은 헌법하에서도 변칙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어거지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헌법을 다문화와 배치 안된다 인위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들지는 마세요.
나라마다 각기 다른 헌법이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게 다르게 구성됩니다.
단지 국가3부에 대한 얘기나 체제묘사와 같은 국가라면 당연히 비슷비슷하기 쉬운 보편적인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해당 국가를 묘사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이것이야말로 다른 나라와 자국을 구분짓는 근본차이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