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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출두 하라 전화 오면요.
담당 경찰관이랑 편한 시간 조율 해서 가면 자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한 2분만에 바로 즉결 바란다고 서명 하고 나왔고요.
즉결판결이 한 3개월 후쯤 나오고 벌금 내면 땡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정당에서 직접 한거라 그랬지만, 보통은 걸고 넘어지기 함들걸요.
참고로 때가 되면 매번 사면해줘서 ㅎㅎㅎ
실제 지난해 4월 27일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 조치 현황(참여연대)를 보면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죄로 16건이 걸렸고,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체 267건의 사이버선거법 위반행위 중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걸린 건수는 107건에 이르렀다. 올해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에 앞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이미 걸린 건수도 각각 2건과 3건이다.
인터넷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켰다고 하지만 후보자 비방죄를 통한 처벌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후보자 비방죄 적용 사례를 보면 보통 후보자에 대한 욕설과 조롱글이 대부분이었는데 검찰이 적용 범위를 확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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