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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를 검증하고 유권자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괜히 어겼다가 피해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씨는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신이 스스로 특정다수인에게 [BBK주식회사]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수교한 바가 있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고 한 이상, 이제와서 김경준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조차 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한 글도 유죄판결을 받았다(2008노2090).
[출처] 후보자비방죄 최저 1년징역을 부과하는 나경원법 비판 -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작성자 Unbeaten Path
주소 본문 내용중에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거 법조계에서 조차 말이 많아서 실제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도 저걸도 앵간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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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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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의원의 지난 행적등을 말하는건 결국 이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 하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4월 27일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 조치 현황(참여연대)를 보면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죄로 16건이 걸렸고,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체 267건의 사이버선거법 위반행위 중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걸린 건수는 107건에 이르렀다. 올해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에 앞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이미 걸린 건수도 각각 2건과 3건이다.
인터넷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켰다고 하지만 후보자 비방죄를 통한 처벌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후보자 비방죄 적용 사례를 보면 보통 후보자에 대한 욕설과 조롱글이 대부분이었는데 검찰이 적용 범위를 확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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