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상 날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정확한 검찰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간첩이라고 '굳게 믿고' 증거를 조작하는 건
검찰이 생각하기기에 국보법의 날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거죠.
얼핏 '굳게 믿고 조작하면 무죄'로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국보법상 날조가 아니다'란 말이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견찰이 굳게 믿고 조작하면 무죄라고 개소리했다'라는
말을 하면 검찰이 걸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박근혜를 간첩이라고 굳게 믿고
(뭐 방북 경험도 있고 김정일 칭찬발언도 했고...
이 정도로 간첩내지 종북 소리듣은 사람들 많으니까
박근혜를 예로 듭니다.)
박근혜를 간첩으로 모는 증거를 조작해도
국보법상 날조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겠네요.
검찰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다만 검찰에 의해 다른 죄목으로 중형을 받게 되겠지요.
소시민들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소시민들은
검찰이나 국정원같은 권력기관을 조롱할 때는
표현하나 하나에 신중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