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고객이 금연·흡연구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가 추진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금연구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 부과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영세업자들의 경우 일방적인 금연구역 의무화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업장 폐업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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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법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