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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수집단의 이익을 주장하기위해 들어가는 의원의 경우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건 당연하다봅니다.
개인이 제시한 의견을 당이 받아들여 법제정으로 가느냐는 차후 문제고.동성애자가 동성애자의 권익을 위해
국회에 들어갔으면 동성애자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게 당연한거처럼요.
이자스민의 경우처럼 학력위조나 이런걸로 국회의원을 하기에 부적합사유가 있기에 문제지.인종이 다르다 또는 동성애자이기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런거는 아니라 봅니다.
맨 위 노네임님이 쓰셨듯이 비례대표라는게 당에서 인원을 채우는 용도지만 지역구에 당선은 힘들지만 환경.노동등에 관한 전문인을 영입하는것도 목적중 하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