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에서 조직적 트위터 활동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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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지목한 계정 중 아직 활동 중인 계정이 있는 점, 야당 정치인을 옹호한 트윗을 수차례 남기기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트윗 여러 건이 동시에 업데이트된 시각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글을 퍼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경청하던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 말을 듣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 아닌 열성적인 네티즌이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의 트윗을 했을 수도 있겠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다음건 지난번 나온 기사. 아직도 검찰 혼자 무리한 기소 ㅋ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뜬구름 잡는 느낌"
검찰 입증 부족하다며 증인 1명 신문하고 절차 중단
이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의 계정 공유를 검찰이 입증하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이 입증하는 '주객전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결심 재판은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다"며 "이걸 증거로 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속된 말로 뜬구름 잡는 느낌"이라며 "내년 2월 선고는 재판부의 욕심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