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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조직 일명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댓글로 SNS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행동이 박 후보의 선거운동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