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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님 자세히 일거보니 청와대가 아닌 외교부네요. 외교부에서 한 일과 청와대의 일이 같을 순 없죠. 그리고 파기된 문서가 내용을 다른데 남기고 파기한건지 그냥 파기한건지의 여부도 없잖아요. 아무 허락 안 받고 문서 파기하는게 안된다는 걸 공무원들이 모를리 없죠. 이건 물타기라고 봅니다. 이것과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사초 문제는 질이 다릅니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는것이 맞지만 이건 아직 아무런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특정 시점에 대규모 외교문서가 파기된 것도 문제지만 다수의 문서들이 내부 보안규정을 무시한 채 파기된 점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비밀문서의 경우 최초 생산자가 예고문에 해당 문서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보호기간 만료'로 비밀 해제된 것은 372건에 불과했다. 반면 외교부가 직권 파기한 문서는 모두 6만5904건이다. 외교부가 비밀보호 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보존기간까지는 문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파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권 파기된 문서의 상당수도 사전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인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권 파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