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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3 19:38
획기적 판결!! 518관련 내용 중, '전두환 죄 없다' 판시
 글쓴이 : 우주벌레
조회 : 1,185  

이런 제 정신 가진 판결도 있네요?
요즘 재판부가 워낙에 해괴한 판결만 내려서인지... 이런 제정신 가진 판결을 보니 얼떨떨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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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마 13-10-13 19:39
   
전두환은 지시를 했을뿐이지 직접한행위는 아니라는 소리네..
     
우주벌레 13-10-13 19:40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계엄령도 합법이다.' 라는 의미인듯
          
싱싱탱탱촉… 13-10-13 19:42
   
어떻게 "계엄령이 합법"이라고 판단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주벌레 13-10-13 19:43
   
영장없는 체포가 불법이라고 고소했는데, 계엄령 상태에서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 즉 이때의 계엄령은 합법이란 의미.
                    
싱싱탱탱촉… 13-10-13 19:4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계엄령이 합법이라는 것의 상관 관계는?

요즘은 계엄령이 합법이라는 것을 민사합의33부에서 판결하나봐요?
                         
우주벌레 13-10-13 19:51
   
계엄령이 불법이면 그 령에 의해 시행된 '영장없는 체포'도 당연히 불법.
이해 안되심??
                         
싱싱탱탱촉… 13-10-13 19:57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60826143800347

5.18 관련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 입니다.
                         
우주벌레 13-10-13 20:00
   
그러니까 예전 판결이 엉망이었다는 얘기 아님?
최신 판결에선 이제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구여~
                         
싱싱탱탱촉… 13-10-13 20:0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죄 중 뭐가 있는지 아시죠?
반란수괴죄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반란수괴죄 및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불법진퇴죄, 지휘관계계엄지역수소이탈죄,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죄 등은 각 그 법정형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또한 위에서 살핀바와같이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는 7년5월24일간, 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는 5년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경우는 2001년이 지난후에, 피고인 노태우의 경우는 1999.12.12.이 경과함으로써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60826153500396

예전의 판결이 엉망이었다라구요?
님깨서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은 아니구요?
                         
우주벌레 13-10-13 20:04
   
암튼 과거의 판결은 과거의 판결.
지금의 판결은 지금의 판결.
구분합시다.
                         
싱싱탱탱촉… 13-10-13 20:07
   
풉 이정도 댓글을 썼으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요.

민사합의33부가 민사소송을 낸 사람에게 기각을 했다고 해서
반란수괴죄 및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불법진퇴죄, 지휘관계계엄지역수소이탈죄,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죄 등은 각 그 법정형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즉 형사소송법과 같이 취급 하시는 정말 대단한 법학자 분깨서 탄생 하셨네요.
                         
우주벌레 13-10-13 20:08
   
그런 걸 떠나 지금 재심판 하게되면 과거와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 싶군요.
저 개인적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역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의미에서 재 심판 청구가 이뤄졌음 합니다.
                         
싱싱탱탱촉… 13-10-13 20:08
   
진짜 바보 같은것 2번째...

대법원이 1996년도에 판결 한 것을
민사합의33부에서 판결한 것으로 계엄령이 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주벌레 13-10-13 20:11
   
기 판결의 의미를 뒤집는 내용이 나왔을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싱싱탱탱촉… 13-10-13 20:12
   
그냥 웃겠습니다.
님 믿고 싶으신데로 믿고 사세요.
헤라 13-10-13 19:43
   
민사 재판 이란다. 그냥 체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당시 계엄상황이라, 법적으로 보면, 체포 영장없이, 그냥 체포 가능한거고............, 그래서, 민사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란다.. 별거 아니란다. 민사상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오바하지 말길.....ㅋㅋㅋ
조금만 틈만 보이면, 조작질 할려고 너도 참 애쓴다..
뭐? 죄가 없어? ㅋㅋㅋ
     
우주벌레 13-10-13 19:44
   
고춧가루 뿌리느라 바쁜 헤라~ ㅋㅋ
죄없다고 판시한 거 맞아~ 임먀~~ 본문 잘 읽어봐~
          
헤라 13-10-13 19:51
   
니가 단 제목, "획기적 판결!! 518관련 내용 중, '전두환 죄 없다' 판시"

기사 내용,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에 배상책임이없다" 요게 맞지,

어떻게, 븅신 기자가 제목단 "전두환 죄없다"에 니 글제의 초점이 가있냐?ㅋㅋㅋ
               
우주벌레 13-10-13 19:53
   
헤라 요넘, 또 우기기 시작한다.
죄없다로 보는 거 맞아~
책임이 있다고 고소했는데 죄가 없기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 하는 거야~~ 알간??
                    
헤라 13-10-13 19:58
   
넌, 범죄자 옹호에 초점이 가 있는거고,

난, 부당하게 체포되서 옥살이한 사람에게 초점이 가있는 거란다.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니, 의견의 차이가 있는거고, 알간?
                         
우주벌레 13-10-13 20:02
   
또 말을 뱅뱅 꼰다~
그냥 판결대로 이해하자.. 응??
판결이 죄없다고 판결하면 그냥 죄가 없는거야. 니 맘속에 범죄라고 외쳐봤자 소용없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이유를 대서 김일성 참배조차 무죄로 판결한 것도 있는데....
                         
싱싱탱탱촉… 13-10-13 20:04
   
맞아요. 판결대로 이해 하면 됩니다.

민사합의33부 에서 판결된것을
왜 반란수괴죄에 까지 연관을 시키시죠?
                         
우주벌레 13-10-13 20:09
   
참내~ 과거의 판결을 일부 뒤집는 내용이잖아요.
과거 판결 그대로면 당연히 이번 판결도 '죄가 있다' 끝났겠죠.
                         
싱싱탱탱촉… 13-10-13 20:11
   
무슨 과거의 판결을 뒤집어요?

꿈 보다 해몽이라더니. ㅎㅎㅎㅎㅎㅎ
                         
우주벌레 13-10-13 20:14
   
싱싱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대로라면 이번 판결도 당연히 '유죄'로 결정했었어야죠.
계엄령이 불법이라면서요?
근데 이번 판결은 계엄령이 합법이란 전제를 깔고 판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휴~~
                         
싱싱탱탱촉… 13-10-13 20:17
   
우주벌레님 //
판결문 또 하나 올려 드릴깨요.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60826154300385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선포행위 자체를 폭동의 한 태양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피고인들의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국가긴급권의 발동행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단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이루어지게 한 다음 그 전국비상계엄의 상황을 이용하여 그 후에 일부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을 국헌문란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폭동으로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당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하여야만 할 객관적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의 시위를 과장하여 보고하거나 북한의 남침위협에 관한 신빙성이 없는 정보를 마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정보인 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전국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문제를 의제로 논의하여 만장일치의 결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 뒤 계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을 통하여 이를 전군의 의사인 것으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여러 수단을 동원한 결과 대통령이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선포의 건을 논의하여 보라고 지시하자 국무회의장에 불법으로 많은 병력을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에게 묵시적인 협박을 가함으로써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자....답변해 보세요.
계엄령이 합법이에요?
                         
우주벌레 13-10-13 20:21
   
하이고 환장하네~
과거 판결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판결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구여~~ 참내~
제가 과거 판결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최신 판결 자체가 이를 일부 부정하는 거라구여~~
                         
싱싱탱탱촉… 13-10-13 20:22
   
민사합의33부 에서 형사소송법을 왜 부정합니까?
어떻게 판결을 뒤집습니까?

이건 완전히 마이동풍이구먼. 헐.
                         
싱싱탱탱촉… 13-10-13 20:24
   
인터넷 검색 해봐요.
민사합의33부가 하는 일과
형사소송법을 관할하는 곳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는 더이상 상대 안 할 랍니다.
                         
우주벌레 13-10-13 20:27
   
아직 최종 판단은 이릅니다.
고소인이 항소하겠죠. 뭐~
항소심에서 뭐라고 결론을 낼지 지켜 봅시다.

그리고 민사든 형사든 계엄령에 대한 해석상의 본질은 같습니다.
doysglmetp 13-10-13 20:13
   
전두환이  죄 있습니다.

전두환을  원망합니다.
그런식으로  하다니 ..
다른식도  있는데...
     
우주벌레 13-10-13 20:15
   
전 요즘 전두환에게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최근 여러 자료들을 보면... 과거 판결이 좀 이상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헤라 13-10-13 20:19
   
이렇게 버러지들이 확대해석하기에, 내가 죄가 있다고 일러준거란다. ㅋㅋㅋ

버러지들 벌써, 전두환 옹호하고 자빠졌네.....ㅋㅋㅋㅋ
               
우주벌레 13-10-13 20:21
   
짜샤~ 옹호는 무신 옹호~
난 전두환에 대해 별 관심도 없어~ 사실~
그냥 판결이 참신하다는 생각은 들어~
                    
헤라 13-10-13 20:28
   
관심없는 놈이, 글제를 저따우로 달고, 지금 재판하면, 전두환 판결이 다르게 나올거라고, 주장하고 자빠졌냐?
                         
우주벌레 13-10-13 20:33
   
참신한 판결이 나왔으니 알려준거 뿐이야~ 임먀~
의미를 확대해석 하지마~
아직 항소심까지 다 지켜봐야 결론을 나는거야~
헤라 13-10-13 20:18
   
우주 벌레야. 원고가 뭘 주장했냐?  영장없는 체포와 가혹행위에 대해서, 피해보상 해 달라고 요청한거지?  그런데, 당시 계엄상황이라, 영장없는 체포는 가능했던거고,  또한 가혹행위 부분은 입증을 할수없기에 판결은, 피고가 배상 책임이 없다가 된거란다.

당시 헌정을 유린하고, 반란 수괴죄를 비롯 한 여러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가해진, 계엄령이었기에,
분명히 계엄령 자체가 불법적이란다. 아마, 상고 하면, 죄있다로 나올거란다. 그러니, 죄없다고 하지 말거라. 글고, 가혹행위건은, 입증불가능 하기에 책임질 일이 없다고 판시한것이고....,
     
싱싱탱탱촉… 13-10-13 20:21
   
민사와 형사를 구분 하지 못하는 ........... 웃음만 나올뿐.
     
우주벌레 13-10-13 20:24
   
가혹행위 부분은 별건이라 이 주제의 관심사가 아녀~
내 관심사는 전두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계엄령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요거여~~
          
싱싱탱탱촉… 13-10-13 20:26
   
풉 ㅋㅋㅋㅋㅋㅋㅋㅋ
지쟈스 13-10-13 20:36
   
어떤 재판인줄도 모르고 전두환 죄 없다고 선동질 하는거 보소....
     
헤라 13-10-13 20:45
   
우주버러지 저늠은 조작 본능이있어서, 저늠은 그냥 본성에 충실하는 거랍니다.

5.18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려면, 전두환이를 복권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니, 판례에 긋나는 민사소송하나에도 저렇게 지랄발광하는 거지요. ㅋㅋㅋㅋ
헤라 13-10-13 20:37
   
그리고, 우주 벌레 너같은 넘들때문에, 대부분의 신문은 "죄없다"가 아니라, "책임 없다"로 보도했단다.

왜냐면,  반대되는 판례도 있기 때문이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01&aid=0006532104

설레발 떨지 말거라.
헤라 13-10-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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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부다 "죄없다"가 아니라," 배상책임 없다"라고 나오는데, 어디 찌라신지 참 일베놈들 눈깔은 지들 유리한것만 보는 선택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안봐..... 달리 버러질까?
     
우주벌레 13-10-13 20:50
   
그게 그말이라니까~ 요넘 고집불통~ ㅋㅋ
죄가 없으니까 책임이 없는거 아니냐.. 에휴~~
          
헤라 13-10-13 21:02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발포한것이니, 당연히 불법 체포라고 나는 본단다. 알겠니?

따라서, 전두환이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거란다.

이제 버러지짓좀 그만 하지?  매일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 못받는 게 그렇게 존냐?
               
싱싱탱탱촉… 13-10-13 21:22
   
어허 헤라님이 보는게 아니라
대법원이 판결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한 사실이구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ㅋㅋㅋㅋㅋㅋㅋ
싱싱탱탱촉… 13-10-13 21:19
   
민사 ------ 개인끼리의 해결 문제.

형사 ------ 공적인 법 또는 법률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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