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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반란수괴죄 및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불법진퇴죄, 지휘관계계엄지역수소이탈죄,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죄 등은 각 그 법정형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또한 위에서 살핀바와같이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는 7년5월24일간, 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는 5년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경우는 2001년이 지난후에, 피고인 노태우의 경우는 1999.12.12.이 경과함으로써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민사합의33부가 민사소송을 낸 사람에게 기각을 했다고 해서
반란수괴죄 및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불법진퇴죄, 지휘관계계엄지역수소이탈죄,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죄 등은 각 그 법정형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민사 재판 이란다. 그냥 체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당시 계엄상황이라, 법적으로 보면, 체포 영장없이, 그냥 체포 가능한거고............, 그래서, 민사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란다.. 별거 아니란다. 민사상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오바하지 말길.....ㅋㅋㅋ
조금만 틈만 보이면, 조작질 할려고 너도 참 애쓴다..
뭐? 죄가 없어? ㅋㅋㅋ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60826154300385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선포행위 자체를 폭동의 한 태양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피고인들의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국가긴급권의 발동행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단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이루어지게 한 다음 그 전국비상계엄의 상황을 이용하여 그 후에 일부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을 국헌문란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폭동으로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당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하여야만 할 객관적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의 시위를 과장하여 보고하거나 북한의 남침위협에 관한 신빙성이 없는 정보를 마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정보인 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전국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문제를 의제로 논의하여 만장일치의 결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 뒤 계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을 통하여 이를 전군의 의사인 것으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여러 수단을 동원한 결과 대통령이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선포의 건을 논의하여 보라고 지시하자 국무회의장에 불법으로 많은 병력을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에게 묵시적인 협박을 가함으로써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우주 벌레야. 원고가 뭘 주장했냐? 영장없는 체포와 가혹행위에 대해서, 피해보상 해 달라고 요청한거지? 그런데, 당시 계엄상황이라, 영장없는 체포는 가능했던거고, 또한 가혹행위 부분은 입증을 할수없기에 판결은, 피고가 배상 책임이 없다가 된거란다.
당시 헌정을 유린하고, 반란 수괴죄를 비롯 한 여러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가해진, 계엄령이었기에,
분명히 계엄령 자체가 불법적이란다. 아마, 상고 하면, 죄있다로 나올거란다. 그러니, 죄없다고 하지 말거라. 글고, 가혹행위건은, 입증불가능 하기에 책임질 일이 없다고 판시한것이고....,